A party to a matrimonial action cannot use marital assets to discharge support obligations and then claim that those marital assets are unavailable for equitable distribution.
이건데요.
첫줄 끝에 and 부터 2번째줄이 첫번째 cannot에 걸리게 해석해야하는 건가요?? ㅠ
(2번째 문장에 cannot claim that 이하로 되는 건가요??)
제 해석은
1. 결혼 당사자는 결혼 재산을 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나서 결혼 재산을 분배에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건 가요???
2. 결혼 당사자가 결혼 재산을 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없고 (의무이행에 사용하고 나서) 분배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주장해서는 안된다?)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ㅠ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할 거 같아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