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연금수입 연 2000만원 이상이고 부동산 전세보증금 7억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이런 경우 남편의 연금수입이 아내보다 높은경우 임대를 주는 부동산은 남편 명의로
하는게 유리할지요?
아직은 아니고 은퇴 1년여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퇴라는게 훅 나타난 것처럼 당황스럽네요.
공부가 필요한것 같아요.
부부연금수입 연 2000만원 이상이고 부동산 전세보증금 7억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이런 경우 남편의 연금수입이 아내보다 높은경우 임대를 주는 부동산은 남편 명의로
하는게 유리할지요?
아직은 아니고 은퇴 1년여 앞두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퇴라는게 훅 나타난 것처럼 당황스럽네요.
공부가 필요한것 같아요.
소득세 낼 때 간주임대료는 부가세 낼 때와 달리 계산됩니다. 건물 매입액이나 건축비가 차감되고, 운용수익도 빼줍니다. 조금 더 찾아보시면 결정에 도움이 될겁니다
부부합산 전세주신 주택 수가 3채 이상인가요? 2채 이하라면 전세보증금이 얼마든 간주임대료 계산 안하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입대소득 외 소득이 얼마 이하면 적용되는 소득공제 금액이 더 커서 세금이 줄어들긴 해요.
건보료는 어떻게 내고 계신가요? 소득이 각각이면 또 건보료도 각각 내야하니 그 점도 고려해야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잘은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같이 답변 기다려봅니다.
전세 1개도 신고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