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편의점에서 여섯시간 알바했는데
한 달이ㅡ넘도록 돈을 안주네요
소액이지만 주인이 너무 괘씸해요
문자해도 다 씹고 안주는데 액수보다 괘씸한게 더 큰데 방법 좀 알려주실 분 계시나요?
살다살다 별인간 많네요
저희 아이가 편의점에서 여섯시간 알바했는데
한 달이ㅡ넘도록 돈을 안주네요
소액이지만 주인이 너무 괘씸해요
문자해도 다 씹고 안주는데 액수보다 괘씸한게 더 큰데 방법 좀 알려주실 분 계시나요?
살다살다 별인간 많네요
고용노동부에 가보세요
신고하세요
임금체불 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https://naver.me/GsjJmTpN
근로계약서 쓰셨죠?
고용노동부에 신고.
알바천국 등 구인업체에 알바비 안줬으니
구인금지해달라고 신고.
그러면 직원 못구해요.
근데 6시간이라 근로계약서 안쓰고
프리랜서?계약서 쓰거나
아무것도 안쓰거나 그런건가요?
시간 알바라 근로계약서 같은 안썼어요
그럼 노동청 신고 못해요.
그러면 뭘 쓴건가요?
용역계약서. 이게 프리랜서 계약서인데
이거 쓴건가요?
아님 암것도 없나요?
도움말씀 주신분 감사드립니다
근데 돈보다 너무 괘씸해서 ...차넴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오타수정 ㅡㅡㅡ참는
그럼 문자나 카톡이나
업주가 고용했단 증거는 있는거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세요.
돈주란 결정문 나오면
그걸로 업주통장 압류하면 됩니다.
소송결정문으로
알바천국등에 구인금지 시킬수 있어요.
그러면 알바를 못구해서
큰 차질이 생깁니다.
6시간 일하고 그 다음날 무단으로 결근하고 문자로 못하겠다고 한건가요???
업주가 뭔가 앙심품은 느낌
주기는 줘야되요.
한시간을 일했어도요.
근로계약서 안썼어도 주긴 해야됩니다
업주에게 영향력 있거나 중요한 사람에게 부탁해보세요
스님 신부님 목사님 동아리 회장 ...... 소문을 내세요
이런 사람은 제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주라고 해도 100% 안줘요
많이 줘야 50%정도 줍니다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무슨 스님, 목사님.;;
편의점 소재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도움 받으세요.
근로계약서 없어도
일정한 패턴으로 근무한 증거있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업주가 앙심품을 일 전혀없구요
법원지급명령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조언 감사해요
지급명령신청서 써서 법원에 내세요.
법원엔 어떻게 가는건가요?
그러실테니
전자소송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싶네요.
법률구조공단 예약하면 무료상담해줍니다.
받을건 육만원인데 법원가고 이런 소모적 시간을 보내게 하는건 재수없다 생각하고 참아야하나요??
이런 인간들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워지는건데 말이죠!젊은애들 이용해먹고
지역 노동인권센터에 전화상담 해보세요.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도움줘요.
https://www.google.com/search?q=%EB%85%B8%EB%8F%99%EC%9D%B8%EA%B6%8C%EC%84%BC%...
진짜로 어렵게 알바생 면접보고 뽑아놨더니
다음날 연락도없이 무단 결석에
전화연락도 안받고 연락두절,
편의점은 대타 못구해서 난리나고 문 닫아 영업손실,
점주가 열받아서 앙심품고 6시간 일한 급여 안주고 버티고 있는 상황 아니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요새는 알바생이 갑인데요.
그걸 왜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참나요?
법원가는 시간 아끼라고
전자소송이 있는거예요.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걸 방지하기위해
결정문 나온걸로
구인금지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하실거죠?
자녀가 만24세이하면 이곳으로 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TEL : 1644-3119
https://www.youthlabor.co.kr/
25세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세요.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25세 이상이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세요.
전화상담도 가능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악질한테 걸렸으면 미성년자 술, 담배 심부름 시켜서
영업정지 당하게할수도 있는데 업주 미친놈이네요
6시간만 하기로 하고 일한건가요?
일 하다 힘드니 관두고 6시간 일 한 돈 안 준건가요?
쌍방이 합의 하려고 노력은 했나요?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 받을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안썼어도 받아요
업주에게 영향력 있거나 중요한 사람에게 부탁해보세요
스님 신부님 목사님 동아리 회장 ...... 소문을 내세요
헐...뭐래는겨
근로계약서 안썼으면 업주가 벌금 내야해요
이것도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안썼어도 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와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공단에서 급여 대신 주고 업주한테 구상권 청구할게에요.
감사합니다 일하고 나서부터 한달간 문자 백퍼 다 씹씁니다..도움 말씀 주신분들 감사드려요
여섯시간 일하기로 한거고 딱 여섯시간 일 했습니다
윗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와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직접가서 하는건가요?
감사드립니다 구상권청구하는 방법도 있군요
급구 대타알바 했나봐요
네이버 편알모카페 가입해서 조언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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