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어떻게되나요?
노소영은 상고안한다는데
최태원은 상고하면
1조넘는돈
주는거예요 안주는거예요?
그럼 어떻게되나요?
노소영은 상고안한다는데
최태원은 상고하면
1조넘는돈
주는거예요 안주는거예요?
원심 확정일지 돌려 보낼지 판단 하겠죠.
노소영은 2심 판결에 만족하니 상고할 필요가 없죠.
이번 재판이 소송금액이 커서
법원에 내는 인지세도 어마하대요.
오류만 따지죠.
ㅌㅇ이는 해봤자임.
원래도 선조부터 자기꺼였는데
님이면 내할배꺼, 내부모꺼 님남편과 이혼했는데 주겠어요?
그런사람 어디고 없어요. 둘이 번것만 분할대상
선조부터 태원이꺼였나요? 윗님 혹시 그여자인가요?
뭐가 선조때부터예요
불지펴준게 누군데
화영인지 화냥인지가 쓴댓인가
3심, 대법원에서 2심의 판결문을 분석,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됐는가, 문제가 없는가만 판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