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0년 이상 한집에서 산 배우자는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상속 조회수 : 4,474
작성일 : 2024-06-21 13:46:16

 

아빠가 돌아가셨고 자식 3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엄마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했어요.

아빠와 엄마는 한집에서 17년을 사셨습니다. (주민등록도 17년)

집은 경기도에 아파트고 시가 8억 정도 합니다.

은행 예금은 천만원 좀 안되구요.

다른 재산은 없어요.

 

이런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배우자 공제 5억하고 또 무슨 공제가 5억이라 상속세를 안낸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 좀 알려주세요.

 

다른 형제들이 바빠 제가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IP : 211.226.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21 1:47 PM (220.75.xxx.108)

    단독으로 가지건 자식하고 나누건 배우자 있고 자식 있으면 각각 5억씩 공제받아서 10억은 세금 없는 거 아닌가요?

  • 2. ㅇㅇㅇ
    '24.6.21 1:52 PM (1.225.xxx.214)

    배우자와 자식 있으면
    10억 공제 됩니다.
    10억 이하면 상속세는 안 내지만
    사망 후 6개월 내에 상속신고는 하셔야 해요
    세무서에 가면 민원실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3. ..
    '24.6.21 1:55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배우자 살아있고 자식 살아있으면 10억 공제입니다.
    누가 받는지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세 나올텐데(그때는 배우자가 없으니 5억만공제) 어머니 거주하게 하시고 자식들이 지분을 받는게 나중에 상속세를 줄이는 길일텐데요.

  • 4. ..
    '24.6.21 2:04 PM (121.131.xxx.153) - 삭제된댓글

    윗분이 맞아요 자식들이 지분을 받아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세가 안나오죠

  • 5. ....
    '24.6.21 2:13 PM (119.64.xxx.122) - 삭제된댓글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세 나오니 지금 자녀들 지분 상속 하는게 맞을거에요
    저희집은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였는데 어머니 지분이 있으니 아버지 지분에 대한 어머니 지분은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더라구요

  • 6. 안내요.
    '24.6.21 2:16 PM (58.29.xxx.196)

    자식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합이 10억은 상속세 안나옴.
    상속을 누가 받느냐는 안따져요. 상속인들끼리 합의해서 큰오빠한테 다 주든 나눠갖든 엄마한테 몰빵하든 상관없음. 공제요건만 갖추면됌. 즉 자식이랑 배우자 두고 사망시에는 10억까지 상속세 안나옴

  • 7. 안내요.
    '24.6.21 2:17 PM (58.29.xxx.196)

    하지만 엄마 돌아가시면 상황이 다름. 자식공제 5억까지만 상속세 없고 그이상은 상속세 나옴. 그러니 5억만 엄마껄로. 나머지 5억은 자식들 명의로 하는게 나중에도 상속세 없게 하는 길임

  • 8. ㅇㅇㅇ
    '24.6.21 2:17 PM (1.225.xxx.214)

    자식들도 지분을 받으면 상속세는 줄일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주택을 받으시고 취등록세도 내셔야 해요ㅠ

  • 9. 다주택자
    '24.6.21 2:35 PM (119.64.xxx.122) - 삭제된댓글

    소수지분 상속은 5년 지나도 1주택에 포함 안 됩니다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자가 1주택 자일 경우 5년 이후부터 다주택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7832 마트 잡곡에서 벌레가 발견되었어요. 12 ㅇㅇ 2024/06/24 2,566
1587831 쿠쿠 정수기 렌탈 절대 하지마세요 13 2024/06/24 8,575
1587830 자동차로 지날때 좋아하는 길이 있으신가요 12 ... 2024/06/24 1,981
1587829 3년이상 안들은 백은 정리한다...가 맞겠죠? 7 ㄱㄱㄱ 2024/06/24 3,807
1587828 인생에서 수학잘하는게 좋으세요? 영어나 문사철 잘하는게 13 인생 2024/06/24 3,253
1587827 옛날 예능 프로인데 이름 좀 알려주세요 2 .. 2024/06/24 1,333
1587826 욕실 타일이 거친데..때가 안빠져요ㅠ 5 2024/06/24 1,858
1587825 근데 정리업체랄게 뭐 따로 있나요?? 7 ........ 2024/06/24 1,894
1587824 가지가 한쪽이 물렀는데 써도 될까요? 2 -- 2024/06/24 1,074
1587823 밑반찬 안먹는집 17 음식 2024/06/24 6,564
1587822 육전을 샀는데 어떻게 데우면 좋을까요 6 반찬 2024/06/24 2,126
1587821 경주맛집 10 여행 2024/06/24 2,821
1587820 82쿡을 흔들지 마세요 10 ㅇㅇ 2024/06/24 2,583
1587819 저도... 팝송말고 한국가요 하나만 찾아주세요 ㅠㅠㅠ 8 ㅠㅠ 2024/06/24 1,156
1587818 군대 또 사망 15 2024/06/24 5,376
1587817 이제 본격휴가철이라... (제주) 1 ..... 2024/06/24 1,808
1587816 ''화성 아리셀 화재 현장서 시신 20여구 발견돼'' 8 ㅇㅇㅇ 2024/06/24 3,683
1587815 노래의 날개위에 편성표 보시는분이요(노래제목 알고파요) 1 노래사랑 2024/06/24 736
1587814 다리가 알베긴듯하고 약간 아파요 6 ... 2024/06/24 1,222
1587813 베란다 문닫을때 안걸리는 슬리퍼 있을까요? 3 제발 2024/06/24 1,102
1587812 남편 쌍거풀수술 4 도움 2024/06/24 1,807
1587811 친정엄마랑 식사할때.. 다 그러신건가요? 20 2024/06/24 8,011
1587810 푹신한 슬리퍼 없을까요? 13 거실용 2024/06/24 2,526
1587809 공무직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려요 3 공무직 2024/06/24 1,865
1587808 제 사주에 친구는 없는데 꼬마들은 엄청많아요 6 .. 2024/06/24 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