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0년 이상 한집에서 산 배우자는 10억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상속 조회수 : 4,467
작성일 : 2024-06-21 13:46:16

 

아빠가 돌아가셨고 자식 3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엄마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했어요.

아빠와 엄마는 한집에서 17년을 사셨습니다. (주민등록도 17년)

집은 경기도에 아파트고 시가 8억 정도 합니다.

은행 예금은 천만원 좀 안되구요.

다른 재산은 없어요.

 

이런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배우자 공제 5억하고 또 무슨 공제가 5억이라 상속세를 안낸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 좀 알려주세요.

 

다른 형제들이 바빠 제가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요...

 

 

 

IP : 211.226.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21 1:47 PM (220.75.xxx.108)

    단독으로 가지건 자식하고 나누건 배우자 있고 자식 있으면 각각 5억씩 공제받아서 10억은 세금 없는 거 아닌가요?

  • 2. ㅇㅇㅇ
    '24.6.21 1:52 PM (1.225.xxx.214)

    배우자와 자식 있으면
    10억 공제 됩니다.
    10억 이하면 상속세는 안 내지만
    사망 후 6개월 내에 상속신고는 하셔야 해요
    세무서에 가면 민원실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3. ..
    '24.6.21 1:55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배우자 살아있고 자식 살아있으면 10억 공제입니다.
    누가 받는지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세 나올텐데(그때는 배우자가 없으니 5억만공제) 어머니 거주하게 하시고 자식들이 지분을 받는게 나중에 상속세를 줄이는 길일텐데요.

  • 4. ..
    '24.6.21 2:04 PM (121.131.xxx.153) - 삭제된댓글

    윗분이 맞아요 자식들이 지분을 받아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세가 안나오죠

  • 5. ....
    '24.6.21 2:13 PM (119.64.xxx.122) - 삭제된댓글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세 나오니 지금 자녀들 지분 상속 하는게 맞을거에요
    저희집은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였는데 어머니 지분이 있으니 아버지 지분에 대한 어머니 지분은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더라구요

  • 6. 안내요.
    '24.6.21 2:16 PM (58.29.xxx.196)

    자식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합이 10억은 상속세 안나옴.
    상속을 누가 받느냐는 안따져요. 상속인들끼리 합의해서 큰오빠한테 다 주든 나눠갖든 엄마한테 몰빵하든 상관없음. 공제요건만 갖추면됌. 즉 자식이랑 배우자 두고 사망시에는 10억까지 상속세 안나옴

  • 7. 안내요.
    '24.6.21 2:17 PM (58.29.xxx.196)

    하지만 엄마 돌아가시면 상황이 다름. 자식공제 5억까지만 상속세 없고 그이상은 상속세 나옴. 그러니 5억만 엄마껄로. 나머지 5억은 자식들 명의로 하는게 나중에도 상속세 없게 하는 길임

  • 8. ㅇㅇㅇ
    '24.6.21 2:17 PM (1.225.xxx.214)

    자식들도 지분을 받으면 상속세는 줄일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요?
    어머니가 주택을 받으시고 취등록세도 내셔야 해요ㅠ

  • 9. 다주택자
    '24.6.21 2:35 PM (119.64.xxx.122) - 삭제된댓글

    소수지분 상속은 5년 지나도 1주택에 포함 안 됩니다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자가 1주택 자일 경우 5년 이후부터 다주택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8918 요가할때 헤어스타일 8 ... 2024/06/27 2,790
1588917 우원식 왜 이래요? 윤통에게 전화받았나? 24 국회의장 2024/06/27 3,786
1588916 운동하면 손가락이 붓네요 3 ㅇㅇ 2024/06/27 2,177
1588915 요즘 '리플리 증후군' 가진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14 ㅇㅇ 2024/06/27 5,606
1588914 마당집 3주살이가 끝나갑니다. 8 마당이 소원.. 2024/06/27 3,695
1588913 강릉 급발진 사고 청원 부탁드려요. 13 ... 2024/06/27 1,660
1588912 6/27(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6/27 632
1588911 도대체 왜 그럴까요 5 당근 2024/06/27 1,420
1588910 거래처 경조사 문자 그냥 씹었어요. 9 ........ 2024/06/27 3,020
1588909 커피가 잠안오는 천연약제인지. 2 .. 2024/06/27 2,320
1588908 ferrero cacao amaro 먹는법 3 이 가루 2024/06/27 751
1588907 뉴스공장 공장장 휴가 가니 재미없어요ㅠ 7 지루해요 2024/06/27 1,928
1588906 얼마 전에 ktx 역 주변 주차장이 모두 만차라서 27 불법 주차 2024/06/27 4,226
1588905 전사고 어머님들 그학교 가면 뭐가 좋은가요? 15 2024/06/27 2,823
1588904 선글라스 가로 넓이가 쓴던 것보다 넓으면 불편할까요 1 안경 2024/06/27 790
1588903 부모님께 각각 안부전화 따로 드리시나요? 7 2024/06/27 1,733
1588902 둘 중 어느 삶이 낫나요? 17 Jj 2024/06/27 5,893
1588901 참 예쁜 아이들. 부제: 이래서 축구를 잘 하는구나! 8 ... 2024/06/27 2,426
1588900 발 달린 물건들 어디있을까요 8 ㅇㅇㅇㅇ 2024/06/27 2,083
1588899 문영일의 ‘중대장 구속 반대’는 성우회의 공식입장인가? !!!!! 2024/06/27 1,356
1588898 길 잃어버리는 꿈 꾸다 깼어요. 2 2024/06/27 1,460
1588897 산밑 아파트 사는데 발 시려워요. 17 파란하늘 2024/06/27 6,283
1588896 오늘부터 장마 시작되네요 3 ..... 2024/06/27 5,322
1588895 허웅은 이게 뭔소리예요? 85 특이하네 2024/06/27 27,834
1588894 챗지피티보다 더 큰 충격이라는 유인키오스크 소식(by 호야팜님).. 15 해피맘 2024/06/27 6,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