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돌아가셨고 자식 3명이 상속포기를 하고 엄마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했어요.
아빠와 엄마는 한집에서 17년을 사셨습니다. (주민등록도 17년)
집은 경기도에 아파트고 시가 8억 정도 합니다.
은행 예금은 천만원 좀 안되구요.
다른 재산은 없어요.
이런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배우자 공제 5억하고 또 무슨 공제가 5억이라 상속세를 안낸다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거라면 좀 알려주세요.
다른 형제들이 바빠 제가 맡아서 하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