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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른 정’이 뭐길래…반려견 되찾으려 아들의 전 연인에 소송

슬픔 조회수 : 3,897
작성일 : 2024-06-21 08:33:15

골든 리트리버.  여친이 분양받아서 남친 아버지에게 수시로 개를 돌봐 달라고 요창하다가 이후 이사간 집에서 기르기 어럽다며 아예 맏겨버림.

30개월동안 양육비?  안 냄

1심- 기른정, 유대감으로 판단해 남친 아버지 승소

2심-최초 분양권자 소유권으로 판단해 2심 승소

남친 아버지 대법원 상고

2심 판사는 동물 노관심인 판사인 듯.

판사의 마인드에 따라 뒤바뀌는 판례로 남을 것 같네요

 

‘기른 정’이 뭐길래…반려견 되찾으려 아들의 전 연인에 소송

https://naver.me/59vVdOA3

1심 ‘기른 정’·2심 ‘최초 분양권’ 판단 엇갈려

 

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2017년 8월 골든 리트리버 반려견 1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2020년 8월까지 3년간 A씨에게 수시로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사한 집에서는 키우기 어렵다며 반려견을 A씨에게 맡겼다.

문제는 B씨와 A씨의 아들이 결별한 후 발생했다. B씨가 지난해 2월 반려견을 데려가자 A씨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기른 정’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IP : 211.211.xxx.16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감댓글
    '24.6.21 8:34 AM (211.211.xxx.168)

    둘이 동시에 강아지이름 부른후 강아지가 달려간 사람이 진짜주인~~~

  • 2. 000
    '24.6.21 8:47 AM (118.235.xxx.222)

    골든리트리버 수명의 3분의 1 이상을 키운데다 동물등록증상 주인이 A씨 이들이면 A씨에게 돌려줘야 맞죠.

  • 3. 윗님
    '24.6.21 8:55 AM (211.211.xxx.168)

    아마 2심 재판부는 여친이 분양받을 때 돈 냈다로 소유권에만 촛점을 맞춘 것 같아요.

  • 4. ......
    '24.6.21 9:08 AM (58.29.xxx.1)

    그 여친도 참...
    저같으면 저렇게 내 개를 소송까지 걸 정도로 정이 들어서 사랑해준다면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겠어요.
    어차피 수시로 개를 맡길 만큼 개키우기 편안한 환경도 아닌 것 같은데요

  • 5.
    '24.6.21 9:30 AM (211.234.xxx.196)

    이거 저 아는 집 이야기네요
    너무 속상해요 저렇게 2심까지 가고, 어이없는 판결이 난 줄 몰랐어요

    A씨 가족들이 다 너무 여리고 따뜻하신 분들이에요
    리트리버는 A씨 가족이 정성과 사랑으로 길렀고,
    쟤는 그냥 가족이에요
    개를 낳는 사람은 없으니, 개는 그냥 기른 정이 낳은 정이고
    기른 사람이 낳은 사람이죠 무슨 저런 판결이!! 정말 화나요
    처음에 돈 한 번 치르고 사온 게 단가요?
    몇 년을 정성으로 길렀는데!

    그 아들 여친은 남친과 헤어지고 괴롭히려고 데려간 건데
    집안에서 키우던 개를 마당에 방치하고 잘 챙기지도 않아서
    개가 탈모도 오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힘들었어요
    그 개가 있을 때 저희를 보면 너무 반겨주고 손도 잘 주고 저희도 사랑했던 개인데...
    저 가족이 다 속앓이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드디어 소송 결심을 했고
    승소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데려온 날 보니까, 그 밝던 리트리버가 침울해선 꾀죄죄한데
    개도 우울증이 걸리는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몇 일 지나니 다시 좀 회복되어가는 듯한 모습에
    많이 응원했는데
    저 집 어머니는 다시 돌아온 개가 너무 안쓰러워
    잘 돌보려고, 하던 일도 접으셨습니다
    그런데...ㅠㅠ

  • 6. 그 여친
    '24.6.21 9:34 AM (118.235.xxx.131)

    참 .
    심한 욕을 해주고 싶네요

  • 7. 그 여친
    '24.6.21 9:36 AM (118.235.xxx.131)

    판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해야

  • 8.
    '24.6.21 9:49 AM (211.211.xxx.168)

    2심 판사가 공감능력 떨어지느 소시오일까요?


    1. 그 아들 여친은 남친과 헤어지고 괴롭히려고 데려간 것
    2. 집안에서 키우던 개를 마당에 방치하고 잘 챙기지도 않아서
    개가 탈모도 오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힘들었다

    는 점을 이야기 했는데 저런 판결을 내린 거에요?
    대법가서 증거사진이나 주변 지인들 증언 많이 확보하고 사유서(?) 첨부해서 꼭 이겨 주시길,

  • 9.
    '24.6.21 9:51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저 신끼있나봐요, 저 글 보고 여친이 차였구나 싶었어요,
    원래 소시오들이 상대 괴롲힐려고 일부러 저러거든요. 자기는 개를 일도 사랑하지 암ㅎ지만요.
    헉! 쓰다보니 판사랑 정신적 쌍둥이라서 전이가 일어났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 10.
    '24.6.21 9:52 AM (211.211.xxx.168)

    저 신끼있나봐요. 저 글 보고 여친이 차여서 복수하는구나 싶었어요.
    원래 소시오들이 상대 괴롭힐려고 일부러 저러거든요. 자기는 개를 일도 사랑하지 않지만요.
    헉! 쓰다보니 판사랑 정신적 쌍둥이라서 전이가 일어났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 11. 아니
    '24.6.21 9:57 AM (211.234.xxx.196) - 삭제된댓글

    저 큰 리트리버를 이 집에 냅둬서 30개월을 길렀는데!

    맡긴 순간이 소유권 포기지
    기를 수가 없다고 맡긴 걸 '소유권 포기나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니
    무슨 이상한 말장난인가요 저 판사?

    누가 포기하고 반려동물 맡아달래서 데려온 다른 집들도 첫 주인이 무슨 이유든 괴롭히려'소유권' 주장하면 그냥 보내야 하나요? 게다가 개는 물건이 아니고 동물인데요
    심지어 단어도 알고 아이큐도 높은, 우리와 의사소통이 되는 구조견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쟤의 복지는 전혀 생각도 않고? 어떻게 1심을 뒤집을 생각을 했는지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 12. ...
    '24.6.21 10:01 AM (211.234.xxx.196)

    저 큰 리트리버를 이 집에 냅둬서 30개월을 길렀는데!

    맡긴 순간이 소유권 포기지
    기를 수가 없다고 맡긴 걸 '소유권 포기나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니
    무슨 이상한 말장난인가요 저 판사?

  • 13. .....
    '24.6.21 10:03 AM (121.165.xxx.30)

    개는 기른정이 만배에요 사오는건 아무나 할수있어요
    애초에 키울능력이나 할수없으니 맡긴거고
    가끔찾아간다고 그게 주인일가요?
    그어머니 맘이 얼마나 아플가... 어쩜 저런판결을 내서
    이런일을 벌이다니..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나쁜년...

  • 14. ...
    '24.6.21 10:03 AM (211.234.xxx.196)

    누가 포기하고 반려동물 맡아달래서 데려와 키운 다른 집들도 첫 주인이 무슨 이유든 괴롭히려'소유권' 주장하면 그냥 보내야 되겠네요? 말도 안되죠 게다가 개는 물건이 아니고 동물인데요
    심지어 단어도 알고 아이큐도 높은, 우리와 의사소통이 되는 구조견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쟤의 복지는 전혀 생각도 않고?
    어떻게 1심을 뒤집을 생각을 했는지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 15. 원글님
    '24.6.21 10:07 AM (211.234.xxx.196)

    '대법가서 증거사진이나 주변 지인들 증언 많이 확보하고 사유서(?) 첨부해서 꼭 이겨 주시길,'
    ------------
    정말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도울 방법을 알아볼게요
    여론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 16. dkgb
    '24.6.21 10:19 AM (59.15.xxx.53)

    잘키울수있는사람한테 맡기지
    안타깝네요

  • 17. 211님
    '24.6.21 11:10 AM (27.179.xxx.177)

    변호사랑 의논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동물보호단체나 기타 단체에서도 상담해 보라 하세요.
    동물. 특히 사람과 가장과 가장 가까운 개를
    저런 식으로 물건처럼 최초 소유권 기준으로 "양육자"를 판단하는 법원의 판단이 과연 타당한가?
    이게 대법원에서 판례로 남을 경우 앞으로도 비슷한 판결이 이루어 질텐데 이 판단의 불합리한 점을 법정에서 증언해 줄 수 있나 상담해 보시라고요.

  • 18. 211님
    '24.6.21 11:12 AM (27.179.xxx.177)

    JTBC 사건반장에도 가족들이 제보해 보시고요.
    여론화 시키기 최고에요. 여기서 방송만 해주면 기사 나가니깐요.
    그대신 여친쪽 입장도 방송나갈테니 그점은 감안하시고요.

  • 19.
    '24.6.21 11:25 AM (211.234.xxx.196) - 삭제된댓글

    원글님 감사해요
    그 집 처음 소송도 너무 고민하다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한 건데 참
    걱정되네요

  • 20.
    '24.6.21 11:27 AM (211.234.xxx.196)

    원글님 감사해요
    그 집 처음 소송도 너무 고민하다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참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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