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매수하여 이사 시 잔금 내는 시점

ㅇㅇ 조회수 : 1,223
작성일 : 2024-06-20 17:56:22

이번에 집을 팔고 다른 집에 이사갑니다.

매수해 들어갈 집에 현재 세입자가 있고, 세입자가 이사가는 날 저희가 들어갈 건데요.

현장에 도착해서 잔금을 치르려면 세입자 이사가 늦어지니, 당일 오전쯤 전세금을 미리 이체한 후 나머지를 현장에 와 치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세금 고점일 때 들어온 세입자라 잔금의 거의 대부분이 전세금입니다.

이삿짐이 이전 집에서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액과 비슷한 수준의 전세금 가액을 집주인 계좌에 입금하고 매수할 집에 뒤늦게 도착해도 문제가 없나요?

IP : 124.49.xxx.18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20 6:08 PM (124.111.xxx.183)

    이미 계약금, 중도금 납부하셨을텐데.
    왜 미리 잔금을 주나요?

    그리고
    " 당일 오전쯤 전세금을 미리 이체한후, 나머지를 현장에 와 치르라"
    이말이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설사 오전에 잔금을 미리 이체한다 치면, 오전에 잔금을 미리 이체했는데... 나머지는 또 뭔가요?

  • 2. ...
    '24.6.20 6:10 PM (58.29.xxx.196)

    저같음 현장 가있다가 세입자 빠진거 확인, 관리비 각종 공과금 정산 확인, 집 내부 확인 되자마자 부동산에 매수자 매도자 세입자 앉아서 저는 매도자에게 돈 주고 현금영수증 받고, 매도매수 체결끝내고, 매도자가 알아서 세입자 전세금반환 하고.. 동시에 이뤄지게 해야죠.
    그리고는 재빨리 집 비번 바꿔놓고,

  • 3. ...
    '24.6.20 6:11 PM (58.29.xxx.196)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둘중에 한명은 이사갈집 현장에, 한명은 이사나가는 집 현장에 있어야 겠죠. 둘이서 나눠서 하려면...

  • 4. ...
    '24.6.20 6:20 PM (58.29.xxx.196)

    세입자보증금이 중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크게 치고, 나머지는 니네 이삿짐 들어올때 하자는 건데, 중도금액수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이렇게 매수자 매도자 사이에 세입자가 껴있을때 일이 빠그러지면 진짜 머리아파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확실히 나간거 체크하고 중도금(전세금)을 주시던지, 잔금을 아예 다 치루라는 거죠. 물론 중도금까지 넘기면 법적으로 님 집이나 마찬가지이긴 하나 (판례가 그래요) 그치만 님이 세입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님이 매도자에게 주면 매도자가 그걸 세입자에게 전달하는 거라서 일 잘못되려면 될수도 있어요.
    그니까 잔금을 치루고, 아예 계약서를 마무리 하시라구요. 세입자 나간거 확인하고나서... 그럼 이때부터 세입자와 매도자 사이의 일에 님은 낄 필요가 없어요

  • 5. ㅇㅇ
    '24.6.20 6:23 PM (223.62.xxx.174)

    58.29님 말씀대로 하세요
    98퍼센트는 대부분 문제 없이 지나가도 원글님이 2퍼센트일 수도 있는데 만약 사고 터지면 원글님만 독박쓰는 구조.
    저는 무조건 58.29님 말씀대로 할듯
    매도인 좀 별로네요

  • 6. ㅇㅇ
    '24.6.20 6:26 PM (124.49.xxx.184) - 삭제된댓글

    매수한 집 세입자가 이사나가는 동안 저는 지금 사는 집 이삿짐 챙기고 매수자와 잔금 주고받고 관리비 정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현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는 집에서 잔금 받고 사는 집에서 잔금 주는 절차를 하면서 이사도 해야 하는데, 매수한 집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그 전세금이 제 잔금에서 나와요. 현장에 와서 잔금을 주려면 세입자 이사가 늦어지니 전세금 만큼의 잔금을 부동산에서 미리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전세금이 커서 계약금 제외하면 잔금의 거의 대부분인 상황이에요.

  • 7. ㅇㅇ
    '24.6.20 6:27 PM (124.49.xxx.184) - 삭제된댓글

    세입자 있는 집을 매수해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런 일 처리하신 분 안계실까요?ㅜㅜ

  • 8. ..
    '24.6.20 6:30 PM (106.101.xxx.99)

    거기 가있을 사람이 없다면.
    부동산 사장 잡아야죠. 이사 완료 확인 확실히 하셔라. 그리고 이걸 톡으로도 보내고 통화도 해서 녹음하세요. 녹음시에는 사장님이 제 대리인으로써 모든걸 다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제가 확인 못하니 세입자 나가는거 확실히 해달라고.

  • 9. ㅇㅇ
    '24.6.20 6:36 PM (124.49.xxx.184) - 삭제된댓글

    보통 세입자는 이삿짐을 먼저 뺀 후 전세금을 반환받고 현장을 떠나는 거죠?
    부동산에서는 제가 오고 나서 잔금 처리를 하면 세입자 이사가 늦어지니 먼저 보내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세입자 이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멀리서 잔금을 보내는 건 위험하겠죠?
    58.29님 말씀은 세입자의 전세금 상관 말고 매도자 만나 나머지 잔금을 치르라는 거죠?

  • 10. 106.101님
    '24.6.20 6:39 PM (124.49.xxx.184)

    네. 현장에 가 있을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 사장님께 세입자 이사 빠졌는지 확인해달라고 하고 그쪽 요청대로 전세금만큼의 잔금을 먼저 보내라는 얘기시죠?

  • 11. 58.29님
    '24.6.20 6:40 PM (124.49.xxx.184)

    세입자의 전세금 상관 말고 매도자 만나 나머지 잔금을 한번에 치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12. ...
    '24.6.20 6:41 PM (61.79.xxx.14)

    그럼 부동산에 전세집 하자 봐달라고하세요
    이상 없다면 전세금 입금하시고

  • 13. 그냥
    '24.6.20 7:14 PM (124.111.xxx.108)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전하게 법무사하고 서류 검토하고요.
    잔금은 매도인에게 보내고요.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입금하는 거예요.
    시간 당기고 싶으면 법무사랑 빨리 서류 검토하시면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3459 전기요금 인증이 많이 올라오네요. 12 전기요금 2024/09/25 1,507
1633458 아보가토를 첨샀는데 11 ㄱㄴ 2024/09/25 1,433
1633457 집밥이 외식보다 싸지도 않은 우리집 34 .... 2024/09/25 5,386
1633456 가족들과 저녁시간...고민이네요 12 ㅇㅇ 2024/09/25 1,452
1633455 안녕 프란체스카에서 두일이는... 12 드라마 2024/09/25 1,577
1633454 천단위 여행가시는 분들은 37 ㅍㅊㅌㅍㅊㅌ.. 2024/09/25 4,580
1633453 기구 필라테스 시작하는데 옷 어떻게 입고 가야합니까? 15 무엇 2024/09/25 1,322
1633452 1월초 이탈리아 여행 경비 9 ㄱㅅㅈ 2024/09/25 1,465
1633451 올해초 유치원문제로 글쓴적있는원글입니다 8 유치원 2024/09/25 983
1633450 이거 정상인가요?? 5 ㅎㅎㅎㅎ 2024/09/25 1,110
1633449 친구딸 결혼식 45 고민 2024/09/25 5,229
1633448 전투기 비행 소음 힘드네요 33 .. 2024/09/25 2,352
1633447 이거 내가 이상한건지 10 남편 2024/09/25 1,061
1633446 문체부 장차관 오니까 '기분 나쁘다'며 해단식 즉석 취소한 체육.. 13 꼴뚜기도뛰네.. 2024/09/25 2,388
1633445 건강기능식품_멜라토닌 류 괜찮을까요? 1 ... 2024/09/25 265
1633444 요리 새로운거 도전하나요? 6 또또 2024/09/25 582
1633443 시아버지 제사가 평일인데 55 .., 2024/09/25 4,033
1633442 크림치즈500g1500원 8 아하 2024/09/25 1,378
1633441 책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 1 책좋아 2024/09/25 479
1633440 유시민이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게 된 이유 5 ㅇㅇ 2024/09/25 1,748
1633439 10월 샌드위치데이에 많이들 쉬시나요? 8 ... 2024/09/25 1,535
1633438 사주볼 때... 6 ... 2024/09/25 1,157
1633437 당뇨 환자에게 성기 수술 권한 병원 부원장이 간호조무사였음 22 미친 2024/09/25 3,592
1633436 전공의 줄이면 전문의도 줄어들죠? 13 ... 2024/09/25 958
1633435 김용민의원 왜 이래요? 청부입법이라니!!! 9 미쳤나봐 2024/09/25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