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범죄 신고는 2010년 69건에서 2022년 1,237건으로 십여 년 만에 18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중 행위 유형, 피해정도, 법정형과 죄질 등을 고려해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에 포함시켰다.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 또는 노상 등 공개 장소에서 죽이거나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반려동물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와 관련해선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시키거나 체액 채취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치료 등은 제외)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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