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하려고 집 보고 왔는데요, 나름 마음에 들었는데 부동산에서 보내준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저당권자는 수협이에요.
이런 집 매수하면 잘못될 수 있지 않나요?
부동산에 문의하면 너무 초짜인 게 티날까봐 82에 먼저 여쭤요.
부동산 매수하려고 집 보고 왔는데요, 나름 마음에 들었는데 부동산에서 보내준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저당권자는 수협이에요.
이런 집 매수하면 잘못될 수 있지 않나요?
부동산에 문의하면 너무 초짜인 게 티날까봐 82에 먼저 여쭤요.
대출은없고 근저당만 잡혀있다는건가요?
그거 대출 상환하고 저당해지를 안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집 팔면 대출금 갚고 풀어줍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구요
부동산 매매이면 상관없잖아요.
매도자가 잔금받아 근저당해지후에 글쓴이님께 등기됩니다.
보통은 집을 팔면 그 매도인이 그 돈으로 수협에 갚아요.
채권최고액이 2억 얼마 적혀있고 채무자는 집주인, 근저당권자는 수협입니다. 대출받아 집 샀다는 소리겠죠.
매매이면 별 문제 없는 건가요?
매매면 상관없죠
어차피 돈 받아 갚아야해요
요즘 대출 안받고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저당 없이 깨끗한 집이 더 없을것 같긴한데
전세든 대출이든 근처당 잡아놓은 경우가 많아서요
매매면 문제는 없어요. 윗댓글님들 처럼
계약시 아예 대출변제와 말소까지 다 하라고 명시하시면 되구요
명시가 없어도 보통 당연한 절차이긴 하던데 불안하면 명시라도 해달라하심 되죠 뭐
전 분양받아 산 집에서 몇십년 살다 처음으로 집 매매에 나선 거라 이런 쪽을 도통 몰라요. 댓글 감사합니다~
첫집이군요.
축하해요
모를수 있죠 당연히
안심하시고 맘에 드는 집 확 사세요
축하해요
근저당 없는 집도 있나요? 미련하내요
매매면 아무 상관없어요
부동산에서 얘기 안 해주던가요?
오히려 대출 많이 잡힌 집은 집주인 마음이 급해서 가격도 좀 깍고 그렇게 샀어요.
매매면 근저당 상관없어요
맘에 드는 집이라고 하시니 매수하세요
매매면 계약서 쓰면서 잔금동시 저당권설정 해지 특약넣고 진행합니다
은행에서 만나서 대출상환 하는 거 같이 확인했어요. 아무 지점이나 가능해서 부동산 근처 은행에서 만나고 확인증 받았어요. 은행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해준다고 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