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618140520394
권익위는 해당 게시판에 10일 이후 올라온 글에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권익위는 과거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명품 가방을 받았고,
공직자는 이를 알면서도 6개월 지나 신고하고 가방을 반환했는데 이 경우
처벌 대상인지’를 묻는 글에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다만 자진 신고했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자진 신고했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 ㅋㅋㅋ 나원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