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요
만취운전이라 저 금액이였던건가요?
20년전 벌금치고는 꽤 많은 금액이라 놀라워요
근데 최근 판결난 가수 이루는
음주운전 2번에 거짓말에 바꿔치기에
음주운전 방조까지 했다는데
왜 벌금이 고작 10만원 나왔을까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금을 때리는건가요?
이재명이요
만취운전이라 저 금액이였던건가요?
20년전 벌금치고는 꽤 많은 금액이라 놀라워요
근데 최근 판결난 가수 이루는
음주운전 2번에 거짓말에 바꿔치기에
음주운전 방조까지 했다는데
왜 벌금이 고작 10만원 나왔을까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벌금을 때리는건가요?
사골이네요
정치글 아닌 듯 교묘한 듯..
뜬금없이 판 깔지 마시고
편안한 주말밤 보내시길.
검색해봐유~
돼통부부는 하도 죄가 커서 벌금으로 안 될 텐데 어쩌나
왜 원글에 화 내는거죠?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벌금 액수가 높아 재범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의 약식 결정문을 확인해보니 당시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를 한참 넘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벌금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당시 차를 몰았던 코스는 자택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다.
그간 이 지사 측은 음주운전 전과를 공개하면서도 높은 벌금을 받은 이유에 대해선 함구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면허 취소 기준은 0.08%다. 2019년 6월부터 강화된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가 음주운전을 했을 때 면허 취소 기준은 0.1%, 정지 기준은 0.05%였다.
https://m.tf.co.kr/read/national/1892025.htm?retRef=Y&source=https://naver.com...
약간도 아닌 만취… 우원식은 시간도 맞지 않는 거짓 쉴드해줬네요 그래야 국회의장정도 할수 있는거겠죠
이재명 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그당시 벌금 150만원
만약 지금도 똑같은 혈중알코올 농도로 걸리면 벌금 1000만원이예요.
제주도 사는 남자배우가 전에 음주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들었을때, 그때 벌금 천만원 나왔어요.
이재명과 똑같은 혈중알코올 농도 0.158
네 혈중알콜농도로 나와요.
0.15 정도 되었을 것 같네요.
저희 직장 동료가 0.12 나오고 120만원 냈고
자기 친구가 0.15 나오고 150만원 나왔다면서
이거 비례로 돈내는 거냐고 그랬었거든요. 20년전은 아니고 15년전이네요
착한 음주운전이라 괜찮아요.
이껀 포함 착한 잡범 전과 4범.
이번에 몇범 더 추가되면
영웅이 되는거죠.
82는 니편내편에 대해 도덕적 기준이 완전 달라져요
음주운전도 학폭도 내편은 그럴수 있다고 아니 다 이유가 있어서라고 그러죠.
학폭도 마찬가지구요.
그 기준에 법은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내편만 존재할뿐..
헐....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