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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의좀드려요~

ㅇㅇ 조회수 : 847
작성일 : 2024-06-14 15:55:50

제가 생각지못하게 반사기로 오피스텔을 처음분양받다보니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없는데 문의좀드릴게요.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내야 부가세환급이되고 2주택이안된다해서 그리한상태이고 처음으로 세를 주게되었는데요. 

예로 세가 200만이고 부가세별도로 주게되었으면 세입자가 220만원을 매달제게 주는건가요? 

그20만원은 제가 세금을 내는건가요? 어떤방식으로 내게되는건지궁금하고요. 검색하니 매달 세금계산서를 세입자에게 발행해줘야한다는데 그게 어떤개념인건가요?

세를 주게되면 제가 내야되는세금이나 할일이 세금계산서외에 또뭐가있는지 궁금하고요. 

사업자로 통장을 만들어 월세를 꼭 거기로받아야하나요? 검색하니 사업자통장만들고 그걸로 세금계산서발행한다고 본거같아서요. 제가 부동산초보고 수에 약한데 오피스텔 임대경험있는분들 설명좀부탁드립니다. 

IP : 106.101.xxx.11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14 4:47 PM (61.75.xxx.88)

    일단 은행가셔서 사업자통장 만드시고 공동인증서도 발급받으셔야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어요 매달발행하시고 부가세별도로 200만원이면 매달 220만원 받고
    세금신고는 분기에한번씩 1~6월분은 7월25일까지 7~12월은 1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 납부해야해요
    저도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 2. 다른
    '24.6.14 4:49 PM (61.75.xxx.88)

    궁금한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내용은 알려드릴께요^^

  • 3. 종소
    '24.6.14 4:58 PM (122.42.xxx.82)

    종소세도 별도 신고해야하죠 1년에 한번 임대수익이니

  • 4. como
    '24.6.14 5:23 PM (125.181.xxx.168)

    의보 남편이랑 따로 나와요. 세입자 주소이전 못해요

  • 5. ㅇㅇ
    '24.6.14 5:23 PM (118.235.xxx.190) - 삭제된댓글

    개인사업자면 홈텍스 개인 인증서 로그인 후
    맨위 쪼꼬만
    사업장 선택 클릭하면
    사업자번호 뜰거예요
    선택후
    조회발부.세금계산서. 상대방사업자증명서 번호 넣고 발부
    상대방에게 사업자 증명서는 사본이든 사진이던 받으세요

  • 6. 지나가려다씀
    '24.6.14 5:28 PM (124.111.xxx.183) - 삭제된댓글

    1) 예로 세가 200만이고 부가세별도로 주게되었으면 세입자가 220만원을 매달제게 주는건가요?
    => 네

    2) 그20만원은 제가 세금을 내는건가요? 어떤방식으로 내게되는건지궁금하고요. 검색하니 매달 세금계산서를 세입자에게 발행해줘야한다는데 그게 어떤개념인건가요?
    =>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자는 임대인(사업자), 공급받는자는 임차인(소비자)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면서(돈을 걷으면서),
    그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에요. 둘이 합의해서 발행안하고 그런거없어요. 반드시 발행해야함)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 다음해 1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신고)에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님은 200만원의 10%인 20만원(부가가치세)를 임차인한테 받으면서... (이 경우 임대료 포함 220만원이겠죠...)
    임차인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 부가가치세는 님이 갖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겁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걷으면서 부가가치세도 함께 걷으라는 취지입니다.

    이건 부동산 임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요.
    보통 별도로 표기를 안해서 그렇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면
    부가가치세를 물건 가격에 포함해서 결제합니다.
    간혹 부가가치세 별도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경우는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로 받고 있는거죠.

    3) 세를 주게되면 제가 내야되는세금이나 할일이 세금계산서외에 또뭐가있는지 궁금하고요.
    => 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입니다.

    4) 사업자로 통장을 만들어 월세를 꼭 거기로받아야하나요?
    => 사업자 계좌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만드는게 편하죠.
    임대료 연체되면 정산하기 편해요.

    5) 검색하니 사업자통장만들고 그걸로 세금계산서발행한다고 본거같아서요.
    =>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지만,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
    공동인증서를 받으려면, 사업자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임대관리 차원, 공동인증서 발행을 위해서... 사업자 통장을 만드는게 본인한테 유리하겠죠.


    그냥 지나가려다 쓴건데...
    원글님 땡잡은거에요.
    이 정도로 설명해주는 사람없어요.

  • 7. 지나가려다씀
    '24.6.14 5:34 PM (124.111.xxx.183) - 삭제된댓글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는거보니, 일반과세자 같네요.


    1) 예로 세가 200만이고 부가세별도로 주게되었으면 세입자가 220만원을 매달제게 주는건가요?
    => 네

    2) 그20만원은 제가 세금을 내는건가요? 어떤방식으로 내게되는건지궁금하고요. 검색하니 매달 세금계산서를 세입자에게 발행해줘야한다는데 그게 어떤개념인건가요?
    =>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자는 임대인(사업자), 공급받는자는 임차인(소비자)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면서(돈을 걷으면서),
    그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에요. 둘이 합의해서 발행안하고 그런거없어요. 반드시 발행해야함)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 다음해 1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신고)에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님은 200만원의 10%인 20만원(부가가치세)를 임차인한테 받으면서... (이 경우 임대료 포함 220만원을 받아야겠죠...)
    임차인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 부가가치세 20만원은 님이 가지라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료 200만원 받으면서, 국세청 대신 부가가치세 20만원도 함께 걷어서,
    나중에 부가가치세로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뜻이고요.

    이건 부동산 임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요.
    보통 별도로 표기를 안해서 그렇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면
    부가가치세를 물건 가격에 포함해서 결제합니다.
    간혹 부가가치세 별도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경우는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로 받고 있는거죠.

    3) 세를 주게되면 제가 내야되는세금이나 할일이 세금계산서외에 또뭐가있는지 궁금하고요.
    => 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입니다.

    4) 사업자로 통장을 만들어 월세를 꼭 거기로받아야하나요?
    => 사업자 계좌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만드는게 편하죠.
    임대료 연체되면 정산하기 편해요.

    5) 검색하니 사업자통장만들고 그걸로 세금계산서발행한다고 본거같아서요.
    =>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지만,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
    공동인증서를 받으려면, 사업자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임대관리 차원, 공동인증서 발행을 위해서... 사업자 통장을 만드는게 본인한테 유리하겠죠.


    그냥 지나가려다 쓴건데...
    원글님 땡잡은거에요.
    이 정도로 설명해주는 사람없어요.

  • 8. 지나가려다씀
    '24.6.14 5:35 PM (124.111.xxx.183)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는거보니, 일반과세자 같네요.


    1) 예로 세가 200만이고 부가세별도로 주게되었으면 세입자가 220만원을 매달제게 주는건가요?
    => 네

    2) 그20만원은 제가 세금을 내는건가요? 어떤방식으로 내게되는건지궁금하고요. 검색하니 매달 세금계산서를 세입자에게 발행해줘야한다는데 그게 어떤개념인건가요?
    =>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자는 임대인(사업자), 공급받는자는 임차인(소비자)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면서(돈을 걷으면서),
    그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의무에요. 둘이 합의해서 발행안하고 그런거없어요. 반드시 발행해야함)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 다음해 1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신고)에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님은 200만원의 10%인 20만원(부가가치세)를 임차인한테 받으면서... (이 경우 임대료 포함 220만원을 받아야겠죠...)
    임차인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 부가가치세 20만원은 님이 가지라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료 200만원 받으면서, 국세청 대신 부가가치세 20만원도 함께 걷어서,
    나중에 부가가치세로 신고하라는 뜻입니다.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뜻이고요.

    이건 부동산 임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요.
    보통 별도로 표기를 안해서 그렇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면
    부가가치세를 물건 가격에 포함해서 결제합니다.
    간혹 부가가치세 별도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경우는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로 받고 있는거죠.

    3) 세를 주게되면 제가 내야되는세금이나 할일이 세금계산서외에 또뭐가있는지 궁금하고요.
    => 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입니다.

    4) 사업자로 통장을 만들어 월세를 꼭 거기로받아야하나요?
    => 사업자 계좌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만드는게 편하죠.
    임대료 연체되면 정산하기 편해요.

    5) 검색하니 사업자통장만들고 그걸로 세금계산서발행한다고 본거같아서요.
    => 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지만, 요즘은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한데,
    공동인증서를 받으려면, 사업자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임대관리 차원, 공동인증서 발행을 위해서... 사업자 통장을 만드는게 본인한테 유리하겠죠.


    그냥 지나가려다 쓴건데...
    원글님 땡잡은거에요.
    이 정도로 설명해주는 사람없어요.

  • 9. ...
    '24.6.14 6:03 PM (14.138.xxx.159)

    전 여러개 임대 주고 있는데 사업자통장 따로 안 만들었고, 그냥 제 개인계좌로 받고 있어요.
    대신 세무서에 가서 따로 보안인증카드를 받아 그걸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마지막단계에 사용하면 되더라구요.

    국세청에 은행공동인증서로 접속해서 나와 상대방 사업자번호 거래처등록하고
    건별 등록가서 매달 세금계산서발행하세요. 그 달에 발행해야 가산세 안 붙어요.
    1월, 7월 2번 부가세도 신고하고요.
    블로그나 유튜브 찾아 공부하면 단계별로 하는 방법 아주 상세히 다 나옵니다.
    중간에 수리비용/ 세무사비용 돈 나갈 때도 종이대신 전자세금계산서로 끊어달라고 하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저절로 불러오기가 되어서 비용처리가 쉬워요.
    또 님이 쓰는 신용카드도 거기 등록해놓으면 비용처리할 품목 한눈에 보기 쉽고요.

    내야 할 세금이 부가세 종소세이긴 한데, 또한 상가 밀집 교통 혼잡 지역이라면 1년에 한번 교통유발분담금 냅니다. 전엔 환경개선 부담금도 냈었는데 그 세금은 사라졌네요.
    또한 , 7월 재산세 9월 토지세내구요.
    아파트 보다 수익률이 좋은 대신 낼 세금이 좀 있죠...ㅠㅠ

    전 10년을 세무사한테 이 모든 걸 다 맡겼다가 2년전부터 공부해서 종소세 제외 혼자 하고 있어요. 근데.. 60넘어가게 되면 이거 하기 귀챦고 힘들거 같아서 아파트 월세로 갈아타려고 해요. 세금계산서 발행 잊지 않으려면 월세받는 날 알람등록해 놓으면 좋아요.

  • 10. ㅇㅇ
    '24.6.15 12:41 AM (106.101.xxx.114)

    오 역시 82입니다. 자세한 답변들 너무감사해요~~(감동)
    근데 하나궁금한게 부가세 20만원씩 매달받은거 1년에 240인데 그럼 1월 7월 부가세 신고할때 120씩 내게되는건가요?

  • 11. ㅇㅇ
    '24.6.15 9:54 PM (118.235.xxx.190) - 삭제된댓글

    매입 부가세도 있으면 상쇄해요
    이건 초록창 검색
    검색어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 12. ..
    '24.8.15 6:56 AM (118.36.xxx.77)

    세무서에 가셔서 전자세금게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셔서 그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공인인증서는 매년 갱신해야 되니 좀 반거롭기도 하고 발급비도 드니까요
    1-6월부가세 120 7-12 월 부가세 120
    근데 4,10월 예정고지가 되니 대략 60 만원씩 4번 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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