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온라인으로 옷을 샀는데 수선후 하자발견

질문 조회수 : 2,634
작성일 : 2024-06-14 14:22:12

꽤고가의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울렛 제품 팬츠를 구매했어요.

한번 입어보고 기장이 좀 긴것 같아(키가 166) 수선을 맡긴후 찾아와서 입어보는 순간 양쪽 허벅지에 원단이 풀어져 있고 천이 헤어져 있는걸 발견 했어요.

제가 옷을 첨 받았을때 점검을 하자못한 제 실수죠.

이걸 어찌 처리 할까요?

반품도 못하고 콜센터에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IP : 182.221.xxx.196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14 2:39 PM (115.143.xxx.157)

    As라도 되는지 물어봐요
    환불이나 반품은 안될것같고요ㅠ

  • 2. ....
    '24.6.14 2:40 PM (222.116.xxx.229)

    수선을 하셔서...
    그래도 한번 전화해보세요

  • 3. a/s
    '24.6.14 2:42 PM (221.151.xxx.33)

    반품은 안될거같고 a/s 요청해보세요 유료a/s일거같긴하지만요.원래 수선하면 반품안되더라고요

  • 4. 원글
    '24.6.14 2:48 PM (182.221.xxx.196) - 삭제된댓글

    상품평보니 기장이 길어 수선했다는 평이 대다수인데 말안하고 그냥 하자반품하면 잘맞는 사람이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5. 그러면
    '24.6.14 2:52 PM (112.186.xxx.86) - 삭제된댓글

    진상되세요

  • 6. ...
    '24.6.14 2:54 PM (122.38.xxx.150)

    원글님 길이는 그렇다치고 헤졌다면서요.
    헤진걸 다른 사람이 잘입는다는건 무슨 말이예요.

  • 7. 쇼핑사이트
    '24.6.14 2:56 PM (123.199.xxx.114)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그럼 환불처리 해줄껍니다.

    입다 반품들어온걸 팔았으니 책임져야지요

  • 8. Dd
    '24.6.14 3:01 PM (112.146.xxx.207)

    입다 반품인지 원래 하자인지 글만 봐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량이라 교환은 해 줘야죠.
    이 경우엔 수선비 날리게 돼서 원글님만 속상하시겠는데요. 새 제품 받으면 수선 또 해야 되잖아요.

    교환하면서, 브랜드 자체에서 저렴하게 수선해 줄 수 있는지 물어나 보세요. 아울렛이라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고가 브랜드는 수선 정도는 해 주거나 실비로 해 주기도 해요.

  • 9. ㅇㅇ
    '24.6.14 3:02 PM (125.130.xxx.146) - 삭제된댓글

    온라인 상품은 하자가 있다면
    그 사실을 안(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특칙.

  • 10. AS되는지부터
    '24.6.14 3:06 PM (112.133.xxx.140)

    확인하세요.
    수선까지 한 옷을 반품환불하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 11. ㅇㅇ
    '24.6.14 3:09 PM (125.130.xxx.146)

    AS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수선까지 한 옷을 반품환불하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ㅡㅡㅡㅡ
    아니에요.
    온라인거래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 매장에서 샀다면
    하자있는 옷은 as, 교환, 환불 순서이지만
    특수 거래는 환불해줘야 해요.

  • 12. 원글
    '24.6.14 3:29 PM (182.221.xxx.196)

    콜센터에 연락해봤더니 1대1 문의란에 서식대로 사유적고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었어요.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어요.

  • 13. ㅇㅇ님
    '24.6.14 3:30 PM (112.133.xxx.140)

    알 수 있었던 날 이란게 애매하지 않나요?
    물건이 수선집부터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원글님이 받아서 수선집 다녀온 옷인데요.
    수선집 가기 전부터 그런건지 수선집에서 문제 생긴건지 모르지 않을까요?
    온라인몰 망할것 같은데요?

  • 14. ㅇㅇ
    '24.6.14 4:35 PM (218.147.xxx.39) - 삭제된댓글

    수선집 가기 전부터 그런건지 수선집에서 문제 생긴건지 모르지 않을까요?
    ㅡㅡㅡㅡ
    혹 사업자가 이렇게 주장하면 섬유심의 의뢰하면
    됩니다.
    수선하다 생겨난 하자인지
    원래 하자인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줍니다.
    그리고 하자를 알 수 있었던 날은
    보통 배송일을 의미합니다.
    배송 받고 30일 이내 하자에 대해 반품요청하면
    청약철회에 해줘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3개월 이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몰 망할것 같은데요?
    ㅡㅡㅡ
    이거는 하자 상품을 보내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하자 상품에 대해 3월 이내, 30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 15. ..
    '24.6.14 4:38 PM (211.58.xxx.192)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수거해서 검사해보고…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었습니다.

  • 16. ...ㅡ
    '24.6.14 6:06 PM (118.37.xxx.61)

    30일까지 반품은 가능하지만 반품시 상태가 판매자가 재판매를 할수있는 상태로 와야하는거에요 구매자가 하자확인안하고 수선한거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못받아요. 제조사에서 이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면 아주아주 좋은 회사인거죠. 법적인거에서 자유로운데 소비바입장에서 처리를 해준거니깐요

  • 17. ㅇㅇ
    '24.6.14 6:50 PM (39.7.xxx.73) - 삭제된댓글

    30일까지 반품은 가능하지만 반품시 상태가 판매자가 재판매를 할수있는 상태로 와야하는거에요
    ㅡㅡㅡㅡ
    30일까지 반품이 가능한 건 하자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하자 상품을 재판매라니요..
    단순변심 반품은 7일 이내 가능하고요.
    이건 재판매가 가능할 수 있겠지요.


    구매자가 하자확인안하고 수선한거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못받아요.
    ㅡㅡㅡㅡ
    전자상거래법상 왜 환불을 못받나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수선을 하나 안하나
    재판매를 못하는 상품입니다. 하자가 있으니까요.

  • 18. ㅇㅇ
    '24.6.14 6:52 PM (39.7.xxx.73) - 삭제된댓글

    30일까지 반품은 가능하지만 반품시 상태가 판매자가 재판매를 할수있는 상태로 와야하는거에요
    ㅡㅡㅡㅡ
    30일까지 반품이 가능한 건 하자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자 상품을 재판매라니요.. 말도 안돼요.
    단순변심 반품은 7일 이내 반품 가능하고요.
    이건 재판매가 가능하고
    가능한 상태로 반품을 해야 되고요


    구매자가 하자 확인 안하고 수선한거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못받아요.
    ㅡㅡㅡㅡ
    전자상거래법상 왜 환불을 못받나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수선을 하나 안하나
    재판매를 못하는 상품입니다. 하자가 있으니까요.

  • 19. ㅋㅋㅋㅋ
    '24.6.15 6:15 AM (118.235.xxx.207) - 삭제된댓글

    ...ㅡ
    '24.6.14 6:06 PM (118.37.xxx.61)
    30일까지 반품은 가능하지만 반품시 상태가 판매자가 재판매를 할수있는 상태로 와야하는거에요 구매자가 하자확인안하고 수선한거는 전자상거래법상 환불 못받아요. 제조사에서 이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면 아주아주 좋은 회사인거죠. 법적인거에서 자유로운데 소비바입장에서 처리를 해준거니깐요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찌 이리 잘난 척 하면서 단정짓는지 너무 너무 웃김...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33408 300만 줘도 그만둘텐데.. 3 2024/09/24 4,977
1633407 담주 급하게 이직하는데 현직장 동료들한테 2 ㅇㅇ 2024/09/24 1,294
1633406 문과나 취업 안되는 이과는 뭐먹고 사나요?? 12 질문 2024/09/24 3,176
1633405 주키퍼로 꼭 바꿔야 하나요? 14 ... 2024/09/24 2,260
1633404 곰팡이 핀 음식 음쓰처리기에 넣어도 될까요? 3 llll 2024/09/24 1,781
1633403 오늘 하루 알바하고 집가는길에 치킨픽업중입니다 6 치킨 2024/09/24 1,763
1633402 강레오씨 사람이 매력있네요 8 2024/09/24 4,965
1633401 사주보는데 얼마예요? 3 ㅡㅡㅡ 2024/09/24 1,760
1633400 해결완료)주소창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ㅜㅜ 7 1시간째시름.. 2024/09/24 733
1633399 “집값 띄우기 참 쉽네”…웃돈에 계약 후 등기 전 거래 취소 ‘.. 9 ... 2024/09/24 2,921
1633398 아세요? 지지율 떨어지면 한국갤럽이 여론조사안하는거? 9 ㅋㅋㅋ 2024/09/24 2,425
1633397 사주에서 부모복이 말이죠 3 ㅇㅇㅇㅇ 2024/09/24 2,160
1633396 딸래미 학원 환불도 안되서 대신 간 아버지 (펌) 5 하하 2024/09/24 3,992
1633395 시험본날 학원그만둔다는 문자 조금 그럴까요? 5 ㅇㅇㅇ 2024/09/24 1,389
1633394 괄사 추천해 주세요~종류가 너무 많네요 3 주니 2024/09/24 1,256
1633393 분당 초중딩들 동탄용인수지로 가는 분위기 14 ... 2024/09/24 4,400
1633392 김건희가 내가 정권잡으면..이라 했잖아요 7 ㄱㄴ 2024/09/24 2,076
1633391 집값,물가부터 잡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4 진짜 2024/09/24 919
1633390 내신외부평가 의대 지역인재폐지 얘기가 나오던데요 8 ㅇㅇ 2024/09/24 932
1633389 이종호 "김건희,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3 한번하면두번.. 2024/09/24 2,657
1633388 만기전퇴실)새 임차인구했는데 파기되면요 3 궁금 2024/09/24 693
1633387 물가는 아예 잡을 생각이 없나봐요. 29 oo 2024/09/24 3,368
1633386 음주운전후 도주중 사망, 추격한 유투버 누가 더 잘못일까요 21 ..... 2024/09/24 5,140
1633385 성북동 면옥집 일부러 갈만한가요? 13 질문 2024/09/24 1,843
1633384 최근 구직글 보다 깜놀한거.. 58 깜놀 2024/09/24 2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