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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잘 아시는분

자동차 조회수 : 1,188
작성일 : 2024-06-14 13:30:40

차주가 아니면 자동차 보험 가입 안되나요?

 

혹시 아이가 아직 30살이 되기 전이라면

부모가 1프로라도 명의 있는것으로 해서 부모가 가입하고 자녀경력은 인정받게 설계하나요?

 

또 한가지 궁금한건 부모가 1프로 명의 있어도 의료보험에는 차량소유대수에 포함되나요?

IP : 58.235.xxx.20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보
    '24.6.14 1:48 PM (125.142.xxx.31)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가능하니까 일단 피보험자는 무조건 차소유주에요.
    기명피보험자만 운전하는 경우부터 가족.부부한정 등 운전가능한 범위를 넓힐수있어요
    돈 내는 계약자를 타인으로 할수는 있어요

  • 2. 운전경력
    '24.6.14 1:49 PM (125.142.xxx.31)

    보험가입시 자녀를 운전자경력 꼭 넣어달라고하셔야 인정되구요

  • 3. ...
    '24.6.14 1:52 PM (58.231.xxx.145)

    부모님 소유의 자동차에
    자녀 한명을 운전경력지정 할 수있어요.
    대신 운전자 범위가 자녀분 나이기준이되니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남편명의 보험에 부인이 경력지정받을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제차살때 남편지분1% 제이름99%로 등록했는데 남편명의로 보험들고있어요. 운전자범위는 부부한정으로 해서요. 사고시 합산되었어요. 자녀이름으로 따로 가입한다면 합산되지않겠죠.

  • 4. ..
    '24.6.14 3:17 PM (223.39.xxx.249)

    운전자경력 쌓여도 피보험자 경력없으면 크게 의미없더라구요.
    결국 아들 소유, 아들 본인 보험 들어서 무사고로 보험 할인률을 키워나는수밖에.
    아드님이 따로 차 사는거면 빨리 보험 독립시키는게 나아요.

    차가 1대이면
    부부한정과 자녀까지 운전자범위확대시킨것과 비교해서
    그 차이가 큰데 자녀분 운전을 1년에 60일미만으로 한다싶으시면
    부부한정 하시고 필요한 날만 단기특약 써서 운전하게하는 방법도 있어요.

  • 5.
    '24.6.14 5:50 PM (118.45.xxx.172)

    30살 넘은 아들이라면 그냥 아들명의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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