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없고 현금 5천만원만 받은거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부모님 한 분이 생존해 계셔서
자녀는 현금 5천까지는 상속세 내는게 없어요.
이런 경우도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 되나요
상속--증여 없고 현금 5천만원만 받은거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부모님 한 분이 생존해 계셔서
자녀는 현금 5천까지는 상속세 내는게 없어요.
이런 경우도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 되나요
신고는 해야해요.
과세는 안되지만요.
감사합니다. 상속세 안 내지만 신고는 해야 되는 군요.
상속을 원글님이 5천받은게 문제가 아니라 고인이 남긴 전 재산이 문제인겁니다
배우자 계실때 총액이 10억이하면 상속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현금이고 5천이면 신고 안해도 됩니다
계좌로 받았으면 신고 하는게 좋죠
원칙은 현금이든 계좌든 신고하는거겠지만요
5천 증여 참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