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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비, 이런 경우는 누가 내나요?

미리 방뺌 조회수 : 1,066
작성일 : 2024-06-13 14:12:43

사정이 생겨 대딩 아이 원룸이 한 학기 비어있고

만기가 8월인데 두달 앞서 방을 뺐어요.

2년 살던 방인데 두달 먼저 빠져도 복비 제가 내나요?

전세계약 땐 석달 정도는 융통성있게 했던 것 같은데 월세는 다른가요?

IP : 175.208.xxx.213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ㅂㅇ
    '24.6.13 2:15 PM (182.215.xxx.32)

    주인이랑 협의 나름이죠

  • 2. como
    '24.6.13 2:15 PM (125.181.xxx.168)

    대딩 아이요. 한달 전후로 봐요

  • 3. ..
    '24.6.13 2:16 PM (211.234.xxx.5)

    방이 안빠졌으면 방 빠질때까지 만기까지
    월세를 고스란히 물수도 있는 문제에요.
    님이 복비 내는거 맞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게 넌즈시 물어는 보세요.
    고작 두달인데 주인이 낼수는 없냐고요.

  • 4. 애매
    '24.6.13 2:16 PM (122.42.xxx.82) - 삭제된댓글

    이미 새 세입자 결정된거에요? 보통 만기전이면 집주인하고 애기하고 이 경우면 집주인이 내달라고 부탁해도 될듯요 다만 집주인이 8월까지 월세를 요청할수있으나 방학 전에 뺀거라 집주인도 복비 내도 나쁘진않아요

  • 5. 애매
    '24.6.13 2:18 PM (122.42.xxx.82)

    이미 새 세입자 결정된거에요? 보통 만기전이면 집주인하고 애기하고 이 경우면 집주인이 내달라고 부탁해도 될듯요 다만 집주인이 8월까지 월세를 요청할수있으나 방학 전에 뺀거라 집주인도 복비 내도 나쁘진않아요 방학때는 대딩원룸이 수요가 없어서 빼기 힘들듯요

  • 6. 조율하셨어야죠.
    '24.6.13 2:19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던가
    두달치 월세를 내시던가.

    협의없이 그냥 진행하시면 그렇게 되는거죠.

  • 7. ㅇㅇ
    '24.6.13 2:19 PM (60.51.xxx.174)

    들어올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면 들어올 사람이 내도 상관없지 않아요?

  • 8. 그렇죠
    '24.6.13 2:58 PM (175.208.xxx.213)

    들어올 학생 정해졌는데, 주인이 저더러 본인 복비를 내래서 만기랑 두달차 정도면 걍 주인이 낼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관례를 여쭤 봤어요.

  • 9. ....
    '24.6.13 3:10 PM (116.41.xxx.107)

    복비 내더라도 두달치만 내야 하지 않나요?
    1년치 내는 건 아니죠

  • 10. 공인중개사
    '24.6.13 3:20 PM (121.131.xxx.128) - 삭제된댓글

    신규임차인이 결정되었고,
    신규임차인 입주까지 남은 기간이 두달 정도라면
    기존임차인은 만기퇴실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임대인이 본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아니면 서로 양보해서
    기존임차인과 임대인이 반씩 부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퇴실하는 기존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건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판례에서도 3개월 미만의 경우는
    만기퇴실로 보아서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합니다.

  • 11. 공인중개사
    '24.6.13 3:36 PM (121.131.xxx.128)

    신규임차인이 결정되었고,
    신규임차인 입주까지 남은 기간이 두달 정도라면
    기존임차인은 만기퇴실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임대인이 본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판례에서도 3개월 미만의 경우는
    만기퇴실로 보아서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합니다.
    신규 계약한 부동산에서 가이드를 주지 않았나요?

  • 12. 저도 3개월
    '24.6.13 3:52 PM (175.208.xxx.213)

    정도는 익스큐즈하는 줄 알았는데 부동산이랑 주인이 다 저더러 내라네요.
    판례 어찌 찾나요?

    근거를 대줘야할텐데

  • 13. 주인은
    '24.6.13 3:53 PM (175.208.xxx.213) - 삭제된댓글

    전혀 비는 틈없이 방이 돌아갔는데 그걸 왜 제가 내나 싶네요

  • 14. 계약
    '24.6.13 4:43 PM (222.120.xxx.99)

    계약 2년기간 못채우면 법적으로 2달치임대료.내야하구요.
    새계약자 찾으면 복비만 냅니다. 법적으로..

  • 15. 계약기간
    '24.6.13 5:48 PM (175.208.xxx.213)

    새 임차인 입주 전날까지 관리비, 방세는 당연히 내는데 2달 남았으면 복비까지 제가 내야하나 궁금해서요.
    주인이랑 부동산은 그렇다는데 저 윗분처럼 처리하는 분도 있으니

  • 16. ㅇㅂㅇ
    '24.6.14 8:12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17. ㅇㅂㅇ
    '24.6.14 8:13 AM (182.215.xxx.32)

    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7.1선고 97나55316호)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인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임차인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18. ....
    '24.6.14 9:10 AM (210.219.xxx.34)

    복비없는 네이버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에서 많이들 하던데요.회원 수 엄청나요.

  • 19. ㅇㅇ
    '24.6.18 1:18 PM (211.206.xxx.236)

    기간전이면 무조건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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