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기저기 알아보다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봐요.
친자인줄 알고 키우다 친자확인 후 친자가 아닌 결과가 나와서 이혼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즉, 남편이 자신 자식이 아닌 아이를 키우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혼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남편과 아주 관계가 없는 걸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정과 상관없이 법적인게 어떻게 되나해서요.
복잡하고 쉽지않다는걸로 알고 있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기저기 알아보다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봐요.
친자인줄 알고 키우다 친자확인 후 친자가 아닌 결과가 나와서 이혼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즉, 남편이 자신 자식이 아닌 아이를 키우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혼하게 되면, 그 아이는 남편과 아주 관계가 없는 걸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정과 상관없이 법적인게 어떻게 되나해서요.
복잡하고 쉽지않다는걸로 알고 있어요.
네 관계없이 정리됩니다
정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친생부인 소송 이 있어서 생부 친자가 아니면 관계가 정리될걸요
정리되죠 친부모가 사라진 경운 복잡하고요
친생부인의 소 하면 됩니다
남편 아내 아무나 하면 됩니다
친생자부인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해요.
친자불일치 인가 그소송하고
그아이는 엄마가 키우고요
양육비도 줄필요없어요
손해 배상 청구도 알아보세요
남편이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다른 남자 아이를 모르고 키운데 대한
정신적 위자료와 그동안 양육비 청구등 법률 자문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류 정리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기한이 있다고 봤어요
이혼 진행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가요?
당연히 기한 내에 하시고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도 해서 받으셔야겠죠
변호사 상담료 내고 법률 조언 들으시면 좋을 듯 해요
당연히 기한 내에 조속히 하시고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도 해서 받으셔야겠죠
변호사 상담료 내고 법률 조언 들으시면 좋을 듯 해요
당연히 기한 내에 조속히 하시고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도 해서 받으셔야겠죠
법적 구체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료 내고 법률 조언 들으시면 좋을 듯 해요
제 생각엔 친생부인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다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애는 내 애가 아니다 라는걸로 이혼소송을 해야지 싶어요 지금 합의이혼이 안되서 그런거 아닌가요?
아휴, 친절들도 하네
모두 매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