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상가를 갖고 계세요
처음 임대를 놓을 때 임대료를 저렴하게 기간도 3년으로 했는데 만기가 되었어요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서 올리고 싶은데
안되는건가요? 상가 임대 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상가를 갖고 계세요
처음 임대를 놓을 때 임대료를 저렴하게 기간도 3년으로 했는데 만기가 되었어요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서 올리고 싶은데
안되는건가요? 상가 임대 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세대로 맘대로 못 올려요.
5%까지 가능
1년5프로 가능 10년동안
10년후 전출요청가능
차이나면 상호 합의하에 시세대로 조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