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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직자배우자 뇌물받아도 된다

ㄱㄴ 조회수 : 1,320
작성일 : 2024-06-11 13:23:50

이제 공직자,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 받아도 된다(김건희 사례).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처벌된다(조국 딸 사례).

 

조국페북

IP : 210.222.xxx.2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라
    '24.6.11 1:25 PM (211.186.xxx.23)

    법이 엿장수 맘대로

  • 2. ....
    '24.6.11 1:27 PM (210.222.xxx.1)

    기가 찹니다.....

  • 3. 조국에
    '24.6.11 1:31 PM (211.234.xxx.199)

    격노하던(+ 아직도 격노하는) 사람들

    어제 권익위 명품백 판결에는 조용~~~
    김건희 학위이력, 논문건에도 조용~~~
    어제 대통령실 민정수석 자녀 인턴건에도 조용~~~~

  • 4. 법이
    '24.6.11 1:34 PM (116.125.xxx.12)

    조국일가한테만 적용
    김건희일가
    검사일가는 법따위는 개나줘

  • 5. ..
    '24.6.11 2:21 PM (221.168.xxx.97) - 삭제된댓글

    모든 법잣대 기준이 김명신하네만 비켜가는...?
    서울대 법대 나와서 꼴랑 권력자 와이프를 위해 xxxxxxxxxxx...?

  • 6. 자존심 없이 사는
    '24.6.11 2:55 PM (61.102.xxx.175)

    출근할 때 자존심 화장대서랍 속에 넣고 나오는
    밸 없이 사는 인간들 하고는...
    니들도 나름 공직자이니 좋겠다 마눌이 받아 챙기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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