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차 연차

연차 조회수 : 1,728
작성일 : 2024-06-09 06:55:15

5인이상사업장 10개월 계약근무입니다

매월 만근시 월차1일 발생이죠?

연차는 1년근무이상인거죠??

연차의개념을 잘 몰라서 여쭈어요

꼭 위 해당사항 아니여도

IP : 175.207.xxx.9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9 7:03 AM (106.101.xxx.152)

    5인사업자기준
    한달에 한번 월차발생
    1년만근기준 80프로이상 근무시
    연차도 발생하는거로 알고있어요
    따라서
    1년 미만인 10개월 근무면
    1개월 만근마다 1개의 월차가 지급되므로
    총 9개의 월차만 포함됩니다

  • 2. 월차11개해당
    '24.6.9 8:15 AM (118.47.xxx.16)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와 월차의 발생 기준과 개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차 (Annual Leave)**: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단위로 지급되는 연차는,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넘게 근로를 하였다면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산할 때, 연차 개수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만 근시 총 11개의 연차가, 1년이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26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¹.

    2. **월차 (Monthly Leave)**:
    - 월차의 경우에는 1달 단위로 판단하여 5인 이상인 월이 있으면 해당 월에는 월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1~10월: 5인, 11월: 4인, 12월: 5인이라면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월차는 총 11개(1월부터 10월까지와 12월)가 발생합니다².

    요약하자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와 월차를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며, 연차수당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이 다니는 사업장의 규모를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연차
    '24.6.9 8:32 AM (223.62.xxx.24)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받는 그 해의 총 휴가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 후 받는 1개의 휴가

    즉 1년 이상 근무자는 월차가 1.25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 1

  • 4. 지나가다..
    '24.6.9 9:22 AM (14.36.xxx.251)

    월차가 연차에 포함이 되는데, 두번째 댓글에 1년에 11+ 15 = 26개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인터넷에도 노무사들이 그러한 글을 올린 것이 있어서.. 정정차원에서 공유드립니다.

    주5일 근무 되면서, 월차와 연차가 분리되지 않고, 윗님 글처럼 1년 미만이면 만근 1개월당 1개씩 월차라고 주고, 1년만근 이상이면 15일 주고 매 2년이 지날 때 마다 1일을 더해서 max 25 일 (20년 근무)까지 줍니다. 거의 10년정도 근무한 저는 연차가 19개 있습니다. 곧 20일이 되겠지요.

    https://m.blog.naver.com/bucheon_sanjae/222892369951

  • 5. 2024년도기준
    '24.6.9 9:42 AM (118.47.xxx.16) - 삭제된댓글

    윗분의견의 추가해서,


    신입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최초 연차 지급 개수는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지급 개수는 25개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ake_review/223385669833

  • 6. 월차, 연차
    '24.6.9 9:58 AM (59.10.xxx.28)

    월차, 연차개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7. 기준점이달라요.
    '24.6.9 9:58 AM (118.47.xxx.16)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이 다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대체로 정확합니다.


    윗분의견의 추가해서,


    신입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최초 연차 지급 개수는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지급 개수는 25개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ake_review/2233856698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7594 옷 좀 추천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려요. 25 ........ 2024/06/15 5,103
1577593 미래는 여러직업.. 2024/06/15 1,186
1577592 가방 문의 16 잠시익명 2024/06/15 3,336
1577591 80대 엄마 진주목걸이 사드리고 싶어요 10 유월 2024/06/15 3,965
1577590 안 익은 아보카도를 잘랐어요ㅠ 1 ........ 2024/06/15 4,299
1577589 날이 습해지면 몸이 축축 쳐지는거 6 ㅇㅇ 2024/06/15 2,011
1577588 남편이랑 이혼했다 생각하고 25 2024/06/15 9,648
1577587 해외여행 혼자 가는 사람들 조심해야겠어요 3 ,,,,, 2024/06/15 4,671
1577586 6.15.오늘자 푸바오 영상 드디어 푸질머리 발동 10 ㆍㆍ 2024/06/15 2,921
1577585 50살에 일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이겠죠? 17 00 2024/06/15 5,419
1577584 향나는 생리대 기억하시나요? 9 ㄴㄴ 2024/06/15 2,056
1577583 신약 개발 임상 잘 아시는 분 5 ㅇㅇ 2024/06/15 1,089
1577582 2030대 남성들이 역차별 받는다? 4 ........ 2024/06/15 1,523
1577581 판사 이야기 5 .. 2024/06/15 1,315
1577580 호주서 16세 미만 SNS 금지되나…여야 앞다퉈 규제 찬성 8 ㅇㅇ 2024/06/15 2,060
1577579 점심으로 잔치국수 해먹었어요 4 국수 2024/06/15 2,563
1577578 배우자가 남들 뒷담화를 한다면 17 요즘 2024/06/15 3,536
1577577 당근스무디 만들때 질문 Kkk 2024/06/15 619
1577576 수원지검 불러조지기로 유명, 간암말기환자 구치소에서 죽음. 6 조폭집단 2024/06/15 2,525
1577575 백만년 만에 햄버거 먹으려는데요. 22 2024/06/15 3,202
1577574 순방성과라는 우즈벡 고속철, 이미 8개월전 구매 결정 7 ㅇㅇ 2024/06/15 1,535
1577573 린넨셔츠 5 빈폴 2024/06/15 2,146
1577572 그랜저는 어떤 색이 예쁜가요? 30 ㅎㅎ 2024/06/15 2,815
1577571 대전에서 남양주 자전거 타고 오는 중이에요.~ 11 .. 2024/06/15 3,231
1577570 마사지 주 1회로 받아보니 까요 3 ........ 2024/06/15 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