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월차 연차

연차 조회수 : 1,598
작성일 : 2024-06-09 06:55:15

5인이상사업장 10개월 계약근무입니다

매월 만근시 월차1일 발생이죠?

연차는 1년근무이상인거죠??

연차의개념을 잘 몰라서 여쭈어요

꼭 위 해당사항 아니여도

IP : 175.207.xxx.9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9 7:03 AM (106.101.xxx.152)

    5인사업자기준
    한달에 한번 월차발생
    1년만근기준 80프로이상 근무시
    연차도 발생하는거로 알고있어요
    따라서
    1년 미만인 10개월 근무면
    1개월 만근마다 1개의 월차가 지급되므로
    총 9개의 월차만 포함됩니다

  • 2. 월차11개해당
    '24.6.9 8:15 AM (118.47.xxx.16)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와 월차의 발생 기준과 개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차 (Annual Leave)**: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단위로 지급되는 연차는,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넘게 근로를 하였다면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산할 때, 연차 개수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만 근시 총 11개의 연차가, 1년이 되는 날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26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¹.

    2. **월차 (Monthly Leave)**:
    - 월차의 경우에는 1달 단위로 판단하여 5인 이상인 월이 있으면 해당 월에는 월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1~10월: 5인, 11월: 4인, 12월: 5인이라면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월차는 총 11개(1월부터 10월까지와 12월)가 발생합니다².

    요약하자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와 월차를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지급하며, 연차수당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이 다니는 사업장의 규모를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연차
    '24.6.9 8:32 AM (223.62.xxx.24)

    연차는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받는 그 해의 총 휴가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 후 받는 1개의 휴가

    즉 1년 이상 근무자는 월차가 1.25
    1년 미만 근무자는 월차 1

  • 4. 지나가다..
    '24.6.9 9:22 AM (14.36.xxx.251)

    월차가 연차에 포함이 되는데, 두번째 댓글에 1년에 11+ 15 = 26개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인터넷에도 노무사들이 그러한 글을 올린 것이 있어서.. 정정차원에서 공유드립니다.

    주5일 근무 되면서, 월차와 연차가 분리되지 않고, 윗님 글처럼 1년 미만이면 만근 1개월당 1개씩 월차라고 주고, 1년만근 이상이면 15일 주고 매 2년이 지날 때 마다 1일을 더해서 max 25 일 (20년 근무)까지 줍니다. 거의 10년정도 근무한 저는 연차가 19개 있습니다. 곧 20일이 되겠지요.

    https://m.blog.naver.com/bucheon_sanjae/222892369951

  • 5. 2024년도기준
    '24.6.9 9:42 AM (118.47.xxx.16) - 삭제된댓글

    윗분의견의 추가해서,


    신입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최초 연차 지급 개수는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지급 개수는 25개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ake_review/223385669833

  • 6. 월차, 연차
    '24.6.9 9:58 AM (59.10.xxx.28)

    월차, 연차개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7. 기준점이달라요.
    '24.6.9 9:58 AM (118.47.xxx.16)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이 다릅니다.

    회계년도 기준이 대체로 정확합니다.


    윗분의견의 추가해서,


    신입사원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사용합니다.

    최초 연차 지급 개수는 15개이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지급 개수는 25개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jake_review/223385669833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2302 밀양 가해자 계속 폭로중이네요 8 .. 2024/06/09 6,175
1582301 저의 기쁨포인트는 14 이이경 2024/06/09 4,512
1582300 울 아들 군대에 있어서 이것보고 웃으면 안되지만ᆢㅠㅠ 7 아몬드 봉봉.. 2024/06/09 2,821
1582299 명품카피를 우연히 샀는데 바꿔야겠죠 11 2024/06/09 4,164
1582298 혼자 라이딩하기 싫어서 자전거 동호회를 갔는데.. 44 자린이 2024/06/09 14,326
1582297 닌자차퍼 샀는데 별론가요? 10 ㅇㅇ 2024/06/09 2,814
1582296 당면만두 주문했어요 ㅜㅜ 8 ㅇㅇ 2024/06/09 3,421
1582295 아들 모레 입대하는데 혈압이 높네요 14 .... 2024/06/09 3,489
1582294 아들만 둘 있는 엄마로서 전쟁날까 걱정입니다 29 걱정 2024/06/09 5,172
1582293 면티셔츠 길이가 길어지나요? 15 .... ... 2024/06/09 2,949
1582292 멀티탭 박스 추천 부탁드려요 1 메론우유 2024/06/09 905
1582291 그릭요거트 건강에 괜찮나요? 7 2024/06/09 4,344
1582290 물반죽 치킨 좋아하세요? 4 ㅇㅇ 2024/06/09 1,876
1582289 아반떼 저 글 본인 등판 댓글에 젤 짜증나는 건 8 2024/06/09 2,882
1582288 반포 한강공원이요 14 2024/06/09 2,827
1582287 가스라이팅 3 이제서야 2024/06/09 1,436
1582286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인데 지나가던 차 7 신고우고우 2024/06/09 2,437
1582285 봄밤.졸업이 딱 제취향 드라마인데 7 2024/06/09 2,854
1582284 변우석 소속사 일잘하는데 맘에 안들어요 7 ㅇㅇ 2024/06/09 3,966
1582283 풍선은.. 11 2024/06/09 2,366
1582282 또 오물풍선 재난 문자 보내면 다냐?????????? 11 ㄱㄴㅇ 2024/06/09 3,208
1582281 차 이야기, 이제 화가 나려고 하네요 16 아놔 2024/06/09 10,252
1582280 제주 혼밥 맛집 추천해주세요 7 oo 2024/06/09 1,956
1582279 이런 성격이면 골프 다시 안배우는게 나을까요? 10 ..... 2024/06/09 2,714
1582278 꾸덕하고 달지않은 그릭요거트 추천 좀 해주세요 12 2024/06/09 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