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입니다. 나이 들어서 잠깐 다른 지역에 몇년만 살아 보고 싶은데
현재 사는 곳은 제2의 고향이라 (20년 거주)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이런 경우 현재 집을 월세 주고 다른 지역 집을 월세살면 내가 내는 월세비용은 아무 혜택 없지만 현재 집에서 나오는 월세수입과 월세 보증금 간주이자는 세금을 내는 건가요?
네이버 찾아 봤는데 키워드를 잘못 넣었는지 이런 케이스는 설명이 없네요.
이건 왠지 좀 억울한 생각이!
1주택자입니다. 나이 들어서 잠깐 다른 지역에 몇년만 살아 보고 싶은데
현재 사는 곳은 제2의 고향이라 (20년 거주)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이런 경우 현재 집을 월세 주고 다른 지역 집을 월세살면 내가 내는 월세비용은 아무 혜택 없지만 현재 집에서 나오는 월세수입과 월세 보증금 간주이자는 세금을 내는 건가요?
네이버 찾아 봤는데 키워드를 잘못 넣었는지 이런 케이스는 설명이 없네요.
이건 왠지 좀 억울한 생각이!
1주택쟈는 안내는걸로 아는데..
공시가 9억이하 1주택자는 안내요.
님 집이 공시지가가 9억이 넘나요?
9억이 안 넘는 경우 1주택자의 전월세소득은 따로 세금이 없어요
하지만 주택 소유에따른 재산세나 종부세는 내요
또한 직업이 없을경우에는 재산상태와 월세소득 고려되어서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요
시가는 9억 넘지만 공시지가는 9억 안 넘어요.
공시가가 9억 안 넘으면 1주택자는 월세소득에 대해 과세 안 하는군요. 재산세 종부세는 당연히 내는데 건강보험료가 두명 따로 나올 수는 있겠네요. 공동명의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