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파트에 1년 계약하고 자동 갱신 돼서 다시 살고 있어요. 서너달 후에 나갈건데 복비 누가 내야 하나요? 2+2만 묵시적 갱신 세달던에 통보하면 복비 세입자가 책임 없는거 아니예요? 1년 계약후 자동갱신된건 따로 조항이 있나요? 답 좀 부탁드릴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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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누가 내야 되나요
.. 조회수 : 1,210
작성일 : 2024-06-07 12:40:48
IP : 125.248.xxx.3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4.6.7 12:45 PM (223.38.xxx.241) - 삭제된댓글계약 종료나 님이 원해서 중도에 나가는거면 님이 내셔야죠.
2. ..
'24.6.7 1:08 PM (223.38.xxx.219) - 삭제된댓글세입자 부담입니다.
3. 위에
'24.6.7 1:09 PM (211.114.xxx.210)댓글 다신분들 모르고 다셨는데요
이경우 주인이 부담입니다4. ...
'24.6.7 1:11 PM (106.101.xxx.108)갱신후 세달뒤는 주인
5. 1년계약
'24.6.7 1:14 PM (59.7.xxx.113) - 삭제된댓글1년 계약을 했더라도 만기가 되었고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와 오른 금액으로 계약하려고 하니.. 세입자가 2년 임차가 기본임을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여야했어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2년계약이 기본임을 주장할수있지 않을까요?
6. ...
'24.6.7 1:35 PM (210.126.xxx.42)묵시적 갱신시에는 주인에게 3달전 이사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인 부담....정확한건 동네 아무 부동산이나 몇군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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