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근무중인 회사에서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업무에 급여보고 꾹 참고 다녔지만 새로 추가된 일때문에 도저히 더이상은 힘에 부쳐 일을 못할꺼 같아요
각설하고 2년 넘게 고생한게 억울해서 실업급여 알아보는데 업무 추가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안되나요? 계약서 쓸때는 없던 업무거든요
2년 넘게 근무중인 회사에서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도 많은 업무에 급여보고 꾹 참고 다녔지만 새로 추가된 일때문에 도저히 더이상은 힘에 부쳐 일을 못할꺼 같아요
각설하고 2년 넘게 고생한게 억울해서 실업급여 알아보는데 업무 추가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가 안되나요? 계약서 쓸때는 없던 업무거든요
인정이 힘들거 같아요
실업급여 상실코드 로 검색 해보시면
도움 되걸예요
코드를 확인해보니 근로조건 변동이란게 있긴 하네요 코드 12
2년이 지난 직원도 해당이 될까요
코드 12번에 근로조건변동에 해당될꺼 같네요 실급되나봐요
그 사항을 회사에서 인정을 해야되는거죠.
요즘은 장기 근속 하는 사람들은 바보만드는 적립.
근거자료로 판단이고
상실코드는 회사가 기입해요
업무 추가 되어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건 개인사유죠.
내가 본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골 물류창고 가서
짐 나르고 운전하라고 해야 근로조건변동이죠.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회사에 이야기하세요. 그럼 회사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나가라고 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다행이고, 나가라고 하면 그만두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