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그때 당시 경기도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부동산에서 빨리 팔라고 곧있으면
양도세 내야한다고 해서(정부정책이 어쩌구 했다고)
4억초반주고 샀던걸 5년보유 거주했고
5억주고 팔았으니 시세차익이 몇천정도 된대요.
근데 당시 그 아파트포함 2주택인가
3주택인가 그랬는데(아파트1 임대사업자된 꼬마빌딩1 지방에1억도 안하는 시골집1) 시골집은 주택수로 쳤는지 안쳤는지 모르겠고
암튼 부동산에서 집이 두채 이상인건 알고 있었구요.
아. 정부에서 부동산법 바뀌니까 빨리 팔라는 이유가
다주책이니까 세금 엄청내게 바뀐다고
바뀌기전에 지금 팔아야 세금안낸다고 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팔고
재수없게도 그지역에 호재가 터져서
팔자마자 엄청 올라서 한동안 속상해서 앓아누웠었는데
(집도안보고 사겠다는사람이 있을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제서 양도세 2500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다는거에요.
아니 당시 시세차익이 팔구천정돈데
어떻게 양도세가 2500이 나오죠?
친구가 이런쪽으론 전혀 몰라서
저한테 물어봐서 알아보니
양도세율로 계산해도 1600?이정돈데
설마 나머지는 이자가 붙은거에요??
아니그럼 그사이 고지라도 해주던지
사채업자도 아니고 이자를 불릴만큼 불리다
저렇게 띡 내라고 하진 않을꺼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