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 시, 현금 받을때 엄마가 대표로 받고 딸 2명에게 줄때요

현금을 조회수 : 2,700
작성일 : 2024-06-04 22:08:37

상속 시, 아빠의  통장 현금을 받을때 상속인이 엄마와 딸 2명.

엄마에게 위임장 써주고 엄마가 대표로 은행에서 받기로 했어요.

엄마가 딸 2명에게  어떻게 줘야 되는가요.

엄마 통장으로 전액 받은 후

딸 2명 통장계좌로 입금하나요.

제가 받을 금액이 1억 미만이면 상속신고 안해도 되나요

IP : 220.122.xxx.1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밀크티
    '24.6.4 10:42 PM (59.10.xxx.135)

    예. 그리 한 후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고요.

  • 2. 상속금액
    '24.6.4 10:53 PM (211.248.xxx.34)

    상속세는 받는사람 기준이 아닌 총 상속금액에서 상속세가 정해져요.

  • 3. 질문
    '24.6.4 11:03 PM (61.43.xxx.79)

    그러니까
    원글님께서 상속세 내야하는건가요?

  • 4. 상속금액
    '24.6.4 11:33 PM (220.122.xxx.137) - 삭제된댓글

    네 제가 1억미만 받아요.
    언니도 1억미만 받을거고요.

  • 5. 상속금액
    '24.6.4 11:37 PM (220.122.xxx.137)

    제가 1억미만 받아요.
    언니도 1억미만 받을거고요.
    1억 미만 받으면 상속 신고 안 해도 되는건가요

  • 6. ..
    '24.6.4 11:40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상속 총액이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10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고
    배우자인 엄마가 계시니 공제액이 조금늘어납니다
    검색해보세요
    엄마 딸2명 중 한명이 다 상속해도
    상속세는 연대책임이라서 상속세를 안내게 되면
    3명 모두에게 연락이 갑니다
    받는 금액에 따라 내는게 아니구요
    총 금액이 얼마냐 그게 문제입니다

  • 7. 감사드려요
    '24.6.4 11:44 PM (220.122.xxx.137)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 )

  • 8. 저희는
    '24.6.5 12:32 AM (74.75.xxx.126)

    엄마가 상속 받아서 상속세 내고 남는 거 1/3로 나눠 가졌어요. 세무사랑 상담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9149 본문삭제 42 2024/06/04 25,226
1579148 요즘 네이버 예약 강요 13 .. 2024/06/04 4,099
1579147 블랙올리브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7 첫구매 2024/06/04 1,900
1579146 고1 6모 서울시 시험안치면 등급컷이 낮나요? 8 ... 2024/06/04 2,377
1579145 수능 준비 비문학 질문 드려요~ 3 무지한엄마 2024/06/04 722
1579144 염색방은 뿌염이 얼마인가요? 7 ... 2024/06/04 1,931
1579143 가여운 길고양이..커피 한잔 값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23 행복하자. 2024/06/04 3,042
1579142 “우리 애들 그만 죽여라” 군장병 부모들 울분 15 ... 2024/06/04 3,140
1579141 생얼에 바르기좋은 립틴트 추천합니다 6 ㄹㅌㅌ 2024/06/04 2,624
1579140 밀양 가해자 경찰된 여사친 말입니다 10 .... 2024/06/04 5,460
1579139 보험금탈때 원금빼고 이자가 천만원넘으면 .. 2024/06/04 1,296
1579138 혹시 미용실에서 펌이나 뿌염하면서요... 7 궁금 2024/06/04 2,423
1579137 건강보험료 홈피에서 납부가 다 되는군요 5 이제서야 2024/06/04 1,704
1579136 밀양 사건에서 가해자 여자친구들..믿기지 않는 부분 16 진짜 2024/06/04 7,222
1579135 육휴 중 퇴사하려는데 절차를.. 1 육휴 중 퇴.. 2024/06/04 1,633
1579134 지구마불 보면 중국 급 가는데요 비자받고 가는거죠? 8 비자 2024/06/04 2,995
1579133 모 공기업은 전남대 비율이 59%라네요 20 ㅇㅇ 2024/06/04 6,366
1579132 진작 할 걸 그랬어?! 진작 할 걸.. 2024/06/04 992
1579131 찬거먹으면 배아픈데 자꾸 찬게 먹고싶어요ㅠ .. 2024/06/04 489
1579130 ACT-GEO 포항 석유컨설팅 회사 정체가 수상합니다 10 ... 2024/06/04 2,015
1579129 패딩세탁시 울샴푸로 사용해되 되나요? 6 레몬 2024/06/04 2,993
1579128 재밌어서 웃은 영상 3 하루웃짜 2024/06/04 1,634
1579127 어제 긴급 프랑스에서 추락 이후 29 주디 2024/06/04 28,996
1579126 애 고기 많이 먹이면 확실히 체력 다른가요 8 Dd 2024/06/04 3,098
1579125 챙이 넓어 너울거리는 모자를 봤는데요. 3 .. 2024/06/04 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