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아빠의 통장 현금을 받을때 상속인이 엄마와 딸 2명.
엄마에게 위임장 써주고 엄마가 대표로 은행에서 받기로 했어요.
엄마가 딸 2명에게 어떻게 줘야 되는가요.
엄마 통장으로 전액 받은 후
딸 2명 통장계좌로 입금하나요.
제가 받을 금액이 1억 미만이면 상속신고 안해도 되나요
상속 시, 아빠의 통장 현금을 받을때 상속인이 엄마와 딸 2명.
엄마에게 위임장 써주고 엄마가 대표로 은행에서 받기로 했어요.
엄마가 딸 2명에게 어떻게 줘야 되는가요.
엄마 통장으로 전액 받은 후
딸 2명 통장계좌로 입금하나요.
제가 받을 금액이 1억 미만이면 상속신고 안해도 되나요
예. 그리 한 후 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고요.
상속세는 받는사람 기준이 아닌 총 상속금액에서 상속세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원글님께서 상속세 내야하는건가요?
네 제가 1억미만 받아요.
언니도 1억미만 받을거고요.
제가 1억미만 받아요.
언니도 1억미만 받을거고요.
1억 미만 받으면 상속 신고 안 해도 되는건가요
상속 총액이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10명이든 2명이든 상관없고
배우자인 엄마가 계시니 공제액이 조금늘어납니다
검색해보세요
엄마 딸2명 중 한명이 다 상속해도
상속세는 연대책임이라서 상속세를 안내게 되면
3명 모두에게 연락이 갑니다
받는 금액에 따라 내는게 아니구요
총 금액이 얼마냐 그게 문제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 )
엄마가 상속 받아서 상속세 내고 남는 거 1/3로 나눠 가졌어요. 세무사랑 상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