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현금 받을때 저의 10년간 통장거래 내역서는 꼭 제출해야하는가요? 

상속 현금 조회수 : 4,182
작성일 : 2024-06-03 12:17:21

경험으로 잘 아시는 분들 좀 알려주실래요~

 

부모님께 상속 받을때--보험, 통장 등 현금을 받을때 5000이상 일때

 6개월까지  상속 받았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현금 상속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10년간 통장거래 내역서????)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상속인의 10년간 통장거래 내역서는* 꼭 제출해야하는가요? 

그러면 제가 7개 은행을 거래하면  7개은행것을 다 제출한다는 건가요?

 거의 거래하지 않고 있는 통장도 제출해야하나요

 

은행 방문시, 

형제가 통장(현금) 상속 지분 포기할때

은행 5군데면 5군데 다 찾아가서 포기한다는 서류 제출해야하는거죠?

형제 중에 대표가 은행 5군데 가서 각 형제의 계좌로 입금할수 있는가요

 

 

IP : 220.122.xxx.13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6.3 12:20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상속과 증여는 달라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
    증여는 살아계신 동안 자식이나 배우자 기타누군가에 주는겁니다

  • 2. ..님
    '24.6.3 12:22 PM (220.122.xxx.137) - 삭제된댓글

    ..님 내용 고쳤어요. 상속에 대한거에요~

  • 3. ..
    '24.6.3 12:25 PM (211.212.xxx.185)

    5000만원은 상속세 안내요.
    자세한건 상속세 공제, 상속세 면세범위로 검색하세요.

  • 4. ...
    '24.6.3 12:25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상속금액이 5억이 넘는다?
    즉 어머니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안계시고 자식5멍이면 자식만 상속인입니다
    5억이면 상속세 없어요
    사망신고 하시고 은행에가시면 필요한 서류알려줍니다

  • 5. ㅇㅇ
    '24.6.3 12:33 PM (58.29.xxx.148)

    배우자없이 자식한테만 상속이면 5억까지 상속세 없어요
    자식이 몇이든 상관없이요
    부동산 현금 다해서 총액이 5억이 넘는지 잘보시고
    신고만 하면됩니다 대표자가요

  • 6. 상속하는 사람이
    '24.6.3 12:35 PM (220.117.xxx.100)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7. 감사합니다
    '24.6.3 12:41 PM (220.122.xxx.137)

    알려주신 님들 모두 감사드려요

  • 8. ㅇㅇ
    '24.6.3 1:04 PM (222.107.xxx.17)

    은행에 여러 상속인 중 대표자 하나만 방문해서 고인의 예금을 해지, 인출할 경우
    나머지 상속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 은행마다 달라요.
    저는 은행별로 먼저 방문해서 필요한 증명서(사망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등 이건 보통 모든 은행 공통) 확인하고 다른 상속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 양식을 미리 받은 뒤 날잡아 모두 모여서 작성해서 날인한 뒤 제가 대표자로 방문했어요.
    그 때 10년치 통장 거래 내역 뽑아달라면 뽑아 줍니다.(은행에 따라 2,3일 뒤 메일로 보내 줌.)

  • 9. ..
    '24.6.3 1:04 PM (211.234.xxx.147) - 삭제된댓글

    상속세 신고라는게 상속인들이 계산해서 세무서에 내는걸 말하는겁니다

  • 10. 부모님
    '24.6.3 4:09 PM (211.248.xxx.34)

    사망하신 부모님 10연간 통장내역 제출하는거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소명해야해요. 상속조사 안걸리면 되는데..금액이 많이 크면 피해가기 어렵고 ...

  • 11. ....
    '24.6.3 5:51 PM (117.89.xxx.90)

    상속세 신고 참고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1681 아침 눈 뜨자마자 저 자신이 참 싫네요 12 하하하 2024/06/07 4,227
1591680 작은 방 전등은 몇 W가 적당할까요? 6 ... 2024/06/07 705
1591679 병원 가봐얄지 남편 바람 정신병 17 2024/06/07 14,265
1591678 고1의 쉬는하루 8 2024/06/07 2,062
1591677 90대 노인 혼자 집에 있기 11 2024/06/07 7,185
1591676 카톡 알림음 3 문의 2024/06/07 1,660
1591675 로스앤젤레스에서 팔레스타인 평화 연대 집회 열려 light7.. 2024/06/07 439
1591674 밀양 가해자로 지목된 볼보 영업 사원 사과문 66 .. 2024/06/07 19,910
1591673 머리속에 자기 부모밖에 없는 남편 162 미숙아 2024/06/07 16,983
1591672 7월 혼자 로마여행 도심 호텔추천 부탁드릴게요. 15 고민 2024/06/07 1,755
1591671 강아지가 집이 바뀌면 못자나요? 9 강아지들 2024/06/07 1,928
1591670 아이폰 시리가 뭐 알려주면 고맙다고 하나요? 3 핸드폰우렁이.. 2024/06/07 1,756
1591669 남편이 싫어질때 8 ㅈㅇㅈ 2024/06/07 3,182
1591668 밤에 육행시 도전해요. 8 같이 2024/06/07 1,980
1591667 김건희는 할머니도아닌데 26 ㅇㅇ 2024/06/07 15,087
1591666 게으른 사람 어때요 9 2024/06/07 3,069
1591665 밀양피해자 변론 강지원변호사 그리고 최진실 8 . . 2024/06/07 4,053
1591664 부산 남천동 아파트 욱일기 입주자 전말 22 .. 2024/06/07 7,252
1591663 쿠* 밥솥 윙~~ 소리 3 저녁 2024/06/07 1,192
1591662 폐렴 요양병원 4 .. 2024/06/07 1,376
1591661 출산을 앞둔 산모인데 의료정책 변경!! 도와주세요. 49 퍼온글입니다.. 2024/06/07 6,371
1591660 시간만 가면 잊혀 질거라 생각하는 밀양, 창원, 울산 사법부, .. 3 잊지말자 2024/06/07 1,588
1591659 이마트24랑 이마트랑 행사 같이하는거예요? 1 .... 2024/06/07 1,504
1591658 유럽 살다가 여름에 한국가는데요. 21 여름에 2024/06/07 5,308
1591657 3분 뛰다 2분 걷다 해서 30분 정도 채우는 운동 9 …… 2024/06/07 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