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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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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집주인이 사업장 주소를 안 옮겨가요..

조회수 : 1,496
작성일 : 2024-06-02 10:32:33

2020.5월 아파트를 매매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전 집주인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장 주소가 지금 이 아파트 였었나 봅니다.

그런데..지금까지도 그 사업장의 세금통지서,각종 공과금,벌금,독촉장 등이 우편으로 옵니다.

아직도 사업장 주소를 안 옮긴것 같은데..

우편물들은 반송함에 넣다가..발송한 곳에 전화해서 이 주소가 아니라고 해도..별 반응 없이 또 보내옵니다.

이대로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제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집주인은 사업이 어려운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18.221.xxx.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24.6.2 10:34 AM (115.21.xxx.164)

    같은 황당한 경험 있었어요 전에 사시던 분이 주소를 안옮기는 거예요. 그부모가 이동네 사는데 주기적으로 가져갈테니 그냥 두라고까지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나이드신분 무대포에 아무 대응 안했지만 황당 그자체였어요.

  • 2. ....
    '24.6.2 10:36 AM (118.235.xxx.213)

    행복센터에 가서 말하면 이전 주인 주소 지워줘요.

  • 3.
    '24.6.2 10:38 AM (121.167.xxx.120)

    집 매매 할때 부동산에 가서 문의해 보고 주민센터에 가서 말하면 말소해 줘요

  • 4. ……
    '24.6.2 10:44 AM (211.245.xxx.245)

    주민센터 가서 전입세대 열람해보시고
    거주불명등록신청해보세요
    살고있는 집으로 사업자등록이 됐으면 업종 몇가지안돼요
    지금 집 등기부 등본도 열람해서 등기상 말소안된게 있는지 ㅎ학인해보시구요

  • 5. ㅎㅎ
    '24.6.2 11:00 AM (58.29.xxx.93)

    사업자주소지는 해당 세무서 연락하셔서 직권말소 알아보세요.

  • 6. ...
    '24.6.2 11:44 AM (222.98.xxx.31)

    주민센터에 알아보시고
    말소시키면 되지 않나요?
    저도 전 세입자가 주민 주소를 안 옮겨서
    집배원인지? 말해서 다시는 우편물
    안오더라고요.

  • 7. 사업장은
    '24.6.2 12:03 PM (125.133.xxx.80) - 삭제된댓글

    주민센터는 주민등록은 말소해 주지만 사업장 주소를 말소해 주진 않아요. 세무서에 알아보세요.

  • 8.
    '24.6.2 3:43 PM (116.37.xxx.236)

    세금은 서류에 적힌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주소이전 알렸더니 다시는 안 와요. 사기업의 서류는 반송을 해도 계속 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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