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지하나요??
유사배우자란 말 오늘 배우네요
그래도 유~~~사 배우자니 재산 받을수있나요?
원래 전 남편이랑. 돈도 그닥 없었는데
현재 200억 이상 있으니
만약 그분이 죽게되면
첩은 배우자가 아닌 그냥 유사 배우자라
돈 못 받고
자식들만 받나요?
이럴경우 전남편 아들도 받나요?
현재 그래도 200억이상은 있으니
설사 갑가지 그분이 변고를 당해도 별 이상 없겠죠??
차지하나요??
유사배우자란 말 오늘 배우네요
그래도 유~~~사 배우자니 재산 받을수있나요?
원래 전 남편이랑. 돈도 그닥 없었는데
현재 200억 이상 있으니
만약 그분이 죽게되면
첩은 배우자가 아닌 그냥 유사 배우자라
돈 못 받고
자식들만 받나요?
이럴경우 전남편 아들도 받나요?
현재 그래도 200억이상은 있으니
설사 갑가지 그분이 변고를 당해도 별 이상 없겠죠??
부인도 아니고 재산형성에 기여한것도 없는데 받을수있나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받아요..... 자식은 뭐 받긴 하겠죠 ...
전남편 아들이 왜 받아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받아요..... 딸은 최태원 자식이니까 뭐 받긴 하겠죠 ...
전남편 아들이 왜 받아요.????
노 1.5 장녀 1 차녀 1 아들 1 혼외자 1의 비율로 상속하겠죠.
법이 그러하니
최씨로 개명했다는 설이 있어서
양자로 들였나했죠
현재 이혼소송중인데도 받나요??
중이지 아직 법적으로 이혼은 아니니까요.
전남편 아이를 입양해서 양자인게 사실이면
그 아이도 받겠죠.
이혼 아직 안한경우 양자를 받아들일때는 부부가 서로 동의해야만 하는거 아닌가요???
재산은 최회장 친자인 딸에게만 갑니다 전남편 자식한텐 안가요
무사히 이혼도장 재혼혼인도장 잘 찍으라 하세요
최씨 혈압 높아보이던데 이번 판결로 건강상할듯
그녀 인스타에 그 전남편 아들 이름 Chey씨로 표기하는거 사진 떡 올려둔거있어요..노관장이랑 정리만되면 바로 결혼하고 그 아들도 최회장 밑 자녀로 들어가겠죠
법적으로 20% 이상 딸이 가져 가겠네요.
근데 오래 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