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세 내느니 증여세 내는게 낫나요?

세금 조회수 : 2,967
작성일 : 2024-06-01 17:18:40

6.5억에 산 아파트가 15억이 됐는데 팔아서 자녀에게 아파트 사주게 되면 영도세와 현금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를 그대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이럴 경우에도 양도세 증여세 같이 내야 하나요?

IP : 121.130.xxx.24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튜브에서
    '24.6.1 5:31 PM (221.167.xxx.130)

    증여로 검색해보세요.세금폭탄 맞을수 있으니까 준비 잘하세요.

  • 2. ㅎㅎㅎ
    '24.6.1 5:35 PM (220.80.xxx.96)

    첫번째 댓글같은건 왜 쓰는건가요??
    웃기네요

    원글님
    글 읽어보니 저도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려요~~

  • 3. 아뇨
    '24.6.1 5:36 PM (122.42.xxx.82)

    저리 간단히 질문하면 또질문해야되요 일주택인지도
    만약 아니라면 블라블라

  • 4. ㅅㅅ
    '24.6.1 5:37 PM (218.234.xxx.212)

    우리나라는 증여세만 냅니다.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자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기준가액인 15억입니다. 다만 자녀가 증여받은 이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자녀가 양도세를 낼 때 부모의 애초 취득가액 6.5억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일본은 나중에 자녀가 양도세를 낼 때 부모의 취득가액 6.5억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 5. ㅅㅅ
    '24.6.1 5:40 PM (218.234.xxx.212)

    쓸데 없이 아주 싸게(예를 들어 1억) 자녀에게 팔면 자녀는 14억을 증여받은 것이 되지만, 부모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15억에 판 것이 됩니다. 아주 싸게 파느니 그냥 증여가 나을 수 있습니다.

  • 6. ㅅㅅ
    '24.6.1 5:42 PM (218.234.xxx.212)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950

  • 7. ..
    '24.6.1 5:43 PM (223.62.xxx.111)

    실거주 얼마나 하신건지 거주요건 채우면 양도세 거의 안나와요

  • 8. 인절미
    '24.6.1 5:44 PM (118.235.xxx.127)

    자제분이 계속 가지고 계실지 팔 지, 1주택 양도 비과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따라서 좀 달라지겠네요.

    양도시: 1주택 장기 보유일 경우 양도세 없음/아닐 경우 양도세, 남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

    증여세: 아파트 시가에 기준하여 증여세 (자녀가 이미 주택이 있을 경우 다주택자가 될 수 있음) / 자녀가 이후 매도시 증여가액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 바뀜)

  • 9. 부담부증여
    '24.6.1 6:31 PM (210.2.xxx.88)

    를 검색해보세요.

  • 10. 자녀 형편
    '24.6.1 7:14 PM (222.236.xxx.171)

    자녀가 수입이 있는 이라면 양도를 생각해 보길 권합니다.
    사람의 일을 알 수가 없는 터라 부모가 연세가 있거나 지병이 있을 경우 혹 10년 안에 사망할 경우 증여된 물건이 상속에 합산되어 결국 이중 과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1. ㅇㅇ
    '24.6.1 7:25 P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고려할 변수가 많은데 이렇게 간단한 정보론 계산 불가요
    자녀 나이 .세대독립 가능성.주택 소유 여부
    부모님 주택수. 거주 년수.현 주택 세입자 여부 등

  • 12. 30대초반 자녀
    '24.6.1 7:55 PM (121.130.xxx.247)

    무주택이고 부모는 다주택이예요
    자녀에게 주려고 산 아파트인데 매도해서 자녀가 살기 편한곳에 사줄까하다 그냥 증여해주면 세금이 절세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13. 윌마
    '24.6.1 8:14 PM (115.138.xxx.236)

    증여세 + 증여취득세 12프로.

    증여세로 끝나지 않아요. 세무사에게 상담해서 비교하셔야지 여기서 물어보실 일이 아닙니다

  • 14. ㅇㅇ
    '24.6.1 9:55 P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부모가 내는 양도세는 홈텍스 양도세 모의계산 넣어보시고

    자식은 세대분리 안되어 있으면 우선 세대분리 -30대라 직업 없이도 가능. 세대분리 없이 증여시 취득세12% 픅탄 가능

    그냥 증여 말고 전세 낀 부담부 증여시
    취득금액 a 전세가 b 증여시 물건가 기준 c (b가a보다 큰경우)
    b-a 부모 양도세 산정금액
    c-b 증여금액

    증여세 계산도 모의계산 돌리면 나옵니다
    증여시 일정기간내 매도시 부모취득금액기준

  • 15. ㅇㅇ
    '24.6.1 10:15 PM (118.235.xxx.247) - 삭제된댓글

    ㄴ 양도세 기준시

  • 16.
    '24.6.1 10:28 PM (180.69.xxx.33)

    양도세 증여세 저울질 하고있네요

  • 17. 양도세와
    '24.6.2 3:01 AM (182.219.xxx.35)

    증여세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644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15 .. 2024/06/24 4,660
1595643 늘 가까히 계셔 식사하시러 오시는 부모님? 59 시어머니 2024/06/24 14,177
1595642 대장내시경 약 물 덜 먹어도될까요? 3 ㅇㅇ 2024/06/24 1,927
1595641 나이마흔다섯 워킹맘(남편없어요)이미지 메이킹 수업후 느낀점 7 2024/06/23 3,581
1595640 집안형편이 어려워지면 아이들에게 이야기 9 ..., 2024/06/23 3,551
1595639 스포있음)졸업 응원하게 되네요 10 리메이크 2024/06/23 3,162
1595638 이정도면 정신과가야하나요 15 .. 2024/06/23 5,710
1595637 물에 불려 사용하는 현미국수 어디껀가요? 1 ... 2024/06/23 1,281
1595636 낮밤녀 보고 싶어도 13 .. 2024/06/23 3,866
1595635 일본극우파 윤석열 3 2024/06/23 1,637
1595634 육군 51사 방공중대 일병 숨진채 발견 17 사고 2024/06/23 7,638
1595633 고양이 모래 벤토나이트 쓰시는 분들!! 7 벤토 2024/06/23 1,041
1595632 나혼산 구성환 꽃분이 유튜브 계정이 있네요 2 유후 2024/06/23 2,748
1595631 아니고 를 아이고 라고 발음하는데가 4 ㅇㅇ 2024/06/23 1,446
1595630 (대박 소름) 병원 벽 뚫고 교통사고났던 현장 목격자에요 7 공포 그 자.. 2024/06/23 5,220
1595629 날파리 날아다니는 카페. 9 ........ 2024/06/23 3,088
1595628 여야, 원구성 협상 결렬..추경호 '앞으로 만날 일 없어' 4 .... 2024/06/23 1,306
1595627 식물키우기 왜하나 싶었는데 잘자라니 재밌네요 11 .. 2024/06/23 2,587
1595626 울집 댕댕이가 여름더위를 피하는 방법 2 여름 2024/06/23 2,387
1595625 졸업보면서 1 또 졸업 2024/06/23 2,233
1595624 옷에서 세제냄새 심하게 나는 사람들요 20 ㅇㅇㅇ 2024/06/23 8,444
1595623 수영복을 구입해야 해요. 7 .. 2024/06/23 2,361
1595622 전화로 영어 배우신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12 영어공부 2024/06/23 2,394
1595621 나라꼴이 제대로 될려면 검찰 손봐야 6 푸른당 2024/06/23 1,262
1595620 맞벌이부부가 돈을 각자관리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3 꿈은없다 2024/06/23 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