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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의 의료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나요?

남는돈이없다 조회수 : 750
작성일 : 2024-05-30 21:43:12

자영업하는데 작년까지는 한달 순수익이 천만원이 넘었어요

세금도 많이 냈고 무엇보다 의료보험 한달 100 국민연금 한달 50씩 냈어요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한달 200 수입인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네요

작년 기준으로 올해 내내 이렇게 내야 하는데 이거 나중에 환급 가능한 건가요?

도대체 올해는 일을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로 한 달 한 달 버티지만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앞으로는 큰 금액을 벌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유아쪽 일이라서요 

 

IP : 221.147.xxx.2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30 10:44 PM (220.71.xxx.148)

    작년에 그 수입 만큼 안내신 걸 올해 내시는 셈이고 올해 소득이 낮아졌으면 내년분에 반영되는 거죠.

  • 2. 원글이
    '24.5.30 10:47 PM (221.147.xxx.20)

    아 그런 건가요? ㅠㅠ

  • 3. 원글이
    '24.5.30 10:58 PM (221.147.xxx.20)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4. 로즈마리
    '24.5.31 7:52 AM (221.145.xxx.101)

    22년 소득을 23년 5월에 신고하고 23년 11월부터 22년 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요. 지금 많이 내는 건 22년 소득 때문이에요. 작년 소득은 올해 신고하고 올해 11월에 반영돼요. 작년까지 많이 벌었으면 내년 10월까지 그렇게 내는 거에요. 현재 소득이 많이 줄었으면 내년 소득세 신고 후 내년 11월에 반영되는데 공단에 얘기하면 미리 반영(내년7월인가?) 돼요.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23년 소득신고 오늘까지인데 세무사 통해 소득신고 잘 하세요.

  • 5. 로즈마리
    '24.5.31 7:54 AM (221.145.xxx.101)

    22년보다 23년 소득이 줄었으면 공단에 얘기해서 7월부터 줄일 수 있을 거에요

  • 6. 로즈마리
    '24.5.31 8:06 AM (221.145.xxx.101)

    국민연금은 소득 줄어도 알아서 내려주지 않아요. 본인이 소득 줄었다고 증명서를 내야 줄어줘요

  • 7. 원글이
    '24.5.31 9:29 AM (118.235.xxx.51)

    로즈마리님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공단에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올해 이렇게 될줄 몰랐네요
    친절한 님께 올해 좋은일 많으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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