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을지부대(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 뒤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포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엔 군기 훈련을 지휘한 중대장의 이름과 나이, 출신 대학, 학번이라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주소나 과거에 찍었다는 사진도 함께 퍼졌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단어가 훈련병 사망사고 관련어로 뜨기도 했다. 한 유튜버가 중대장의 신상을 정리했다며 올린 동영상엔 “OO대 OO학번”, “대학 시절부터 OOOO로 유명”, “OOO 출신임” 등 신상 관련 내용과 인신공격성 표현을 담은 댓글이 쇄도했다. 육군은 군 관계자 중 한 명을 따로 배정해 해당 중대장의 심리 상태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온라인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사실을 적더라도 비방할 목적과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신상유포하다가 징역가는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