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정규직교사가 예정보다 빨리 출산해 복귀하는 바람에 2월18일자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학교에서 통보받았다. 단 ‘11일’ 때문에 3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월급도 해당 기간만큼 빠져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41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정규직교사가 예정보다 빨리 출산해 복귀하는 바람에 2월18일자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학교에서 통보받았다. 단 ‘11일’ 때문에 3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월급도 해당 기간만큼 빠져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41
이제 교사분들이 몰려와서 댓글 달꺼예요.
요즘에는 저렇게 휴직하고 복귀 못한다고 ...
11일? 보통 해고 예고제로 한달치 더 주던가 최소한 남은 기간이라도 더 주던가 해야지요. 퇴직금도 마찮가지고요,
저런 식으로 퇴직금 안 주면 어떤 사업주가 직원에게 퇴직금 주겠어요?
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계약을 했는데 보상도 없이 마음대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계약할때 항상 그 조항을 넣긴해요. 근데 그렇게 염치없이 들어오는 교사없어요.육아휴직 연장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1학기만 할때도 개학 상관없이 8월말까지 해줘서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하는 편이예요. 중고등은 개학하면서 종료인경우가 많구요. 아무래도 내신도있고 하니, 어쩔수없는거같더라구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라 푯말 어이없네요
임용고사가 있는데...어거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라는 푯말 어이없네요2222
억울하면 셤봐서 합격하면되는거지
요즘 진짜 저렇게 못하는데요
그게 가능하면 계약서를 왜 쓰나요
퇴직금이니 월급이니 학교가 주는거 아니고 교육청이 주는데
뭐하러 퇴직금 안주려고 꼼수를 부리나요
퇴직금이니 월급이니 학교가 주는거 아니고 교육청이 주는데
뭐하러 퇴직금 안주려고 꼼수를 부리나요
고작 11일이면..
교사도 월급 받겠다고 일찍 복귀한것도 아닐거 같은데
뭔가 사정이 있었을거 같은데요
3월 2일부터 새학년 시작이니
교사들은 2월하순부터 신학년 업무 시작합니다.
시간표, 교육과정과 학급경영계획, 학생관련 업무 등이요.
그렇지만 기간제교사에게 피해가 크네요.
예전에 당해봤어요. 6개월인가 1년 계약으로 알고 근무했는데 방학 다가오니 휴직했던 교사가 갑자기 복직한다고.. 억울하면 임용 봐야하는거죠
클릭하고 보니,
가장 공정하고 누구나 도전 가능한 국가시험 안 보고
대충 약식으로 꿰찬 자리에서 눌러 앉으려는 지겨운 집단들이네.
시험 자체 응시하는 사립학교도 있는데
굳이 국공립에서 저러고 있는 건 코미디네.
ㄴ아무리 그래도 고용계약 위반 아니에요? 지맘대로 파기할거면 계약은 왜 해요? 님도 집 전월세 계약해놓고 주인이 어느날 비켜요. 우리 들어가게 하면 좋아요? 누가 봐도 법으로 가면 질듯
ㄴ아무리 그래도 고용계약 위반 아니에요? 지맘대로 파기할거면 계약은 왜 해요? 님도 집 전월세 계약해놓고 주인이 어느날 비켜요. 우리 들어가게 하면 좋아요? 신학기 업무 2월 하순 시작이면 돈 안주고 2월 하순부터 기간제 미리 불러서 부렸을걸요? 그럼 근무기간 1년이잖아요. 누가 봐도 법으로 가면 질듯
저도 같은 경우입니다.
1년 계약했는데 일찍 복직하게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네요.
결국 내년 2월 중순쯤 계약만료인데 그기간은 방학기간ㅎㅎㅎ
어이 없더군요.
딴곳 알아보는게 맞나싶은 생각 들었었는데 맡은 학급과 학생들 생각하면 그냥 다니는게 맞다고 판단해 맘비웠습니다.
==
계약서에..교사가 어찌어찌 해서 복직하게 되면 계약 내용 바뀔수도 있다..뭐 글케 적혀있는듯 해요;;;
요즘 애들 말로.
완전 개우낌;;;;;;;
저도 같은 경우입니다.
1년 계약했는데 원교사가 일찍 복직하게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하네요.
결국 1년 중 15일 빠진 내년 2월 중순쯤 계약만료인데 그기간은 방학기간ㅎㅎㅎ
어이 없더군요.
딴곳 알아보는게 맞나싶은 생각 들었었는데 맡은 학급과 학생들 생각하면 그냥 다니는게 맞다고 판단해 맘비웠습니다.
==
계약서에..교사가 어찌어찌 해서 복직하게 되면 계약 내용 바뀔수도 있다..뭐 글케 적혀있는듯 해요;;;
요즘 애들 말로.
완전 개우낌;;;;;;;
정규직 교사는 2월 하순부터 개학 준비고 계약직은 3월부터 고용인데 어떻게 개학 준비를 해요? 계약직을 무임금으로 부려먹은 거거나 개학준비가 필요없거나 둘 중 하나지
그러니 정확히 3, 6, 9, 12개월로 계약직 근무기간 정하는게 필요해요. 만약 미리 개학 준비 필요하면 2/15~다음 해 2/14로 하던지요.
공공기관은 다 저래요.
계약서나 공고할 때 원래 복귀하면 계약 해지라고 문구가 있어요. 참 더럽고 치사하죠.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네요.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네요. 저래놓고 겸직금지 하게 하는 건 이중차별이죠.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고 책임만 지우는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네요. 그럼 단기 알바일뿐이네요. 저래놓고 겸직금지 하게 하는 건 이중차별이죠. 상대방의 권리를 빼앗고 책임만 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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