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 가서 수리 맡겨야 하는데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직업이라 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렌트는 남의 차라 자신이 없어요.
직장까지 멀어서 택시타면 편도 18000원이라 왕복이면 3만 6천원, 이런 경우 영수증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 택시비 제공해 줄까요?
주차장에서 누가 제 차를 긁고 가서 수리 맡겨야 하는데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직업이라 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렌트는 남의 차라 자신이 없어요.
직장까지 멀어서 택시타면 편도 18000원이라 왕복이면 3만 6천원, 이런 경우 영수증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 택시비 제공해 줄까요?
렌트 해줘요.
교통비는 본인이 내야할걸요.
보험회사에서는 렌트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운전이 자신이 없어서요.
렌트 안 하면 교통비는 알아서 해야 한다는 거죠?
사고로 렌트카 받았는데
렌트카에 블박이 없어서 못찾았는데
누가 긁고 가서 50만원 물어줌요.
피해자 일때는 가해자의 보험료로 교통비 V 렌트 선택가능했어요. 근데 원글님은 가해자를 모르니 원글님의 보험료로 렌트비 내시는거죠. 총 금액이 200만원 넘어가면 보험료 할증될테니 잘 생각해보세요
렌트 대신 교통비 선택 가능해요
렌트비의 70%정도 받은듯
저는 교통비로 받았어요
책정된 금액이 있었어요
영수증 필요 없었어요
도망간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서 CCTV로 잡았어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받으려는데 남의 차 운전이 자신이 없어서요.
예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렌트카 대신에 교통비 30만원 정도 받았었어요
그럼 보험회사에 렌트 대신 교통비로 달라고 하면 될까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었던걸로 알아요
교통비로 받을수 있는데 원글님 이용하신 실비를 받는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보험사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