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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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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_완전군장 후 구보는 군법으로도 금지

... 조회수 : 1,605
작성일 : 2024-05-27 14:43:48

군기 훈련 시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입대 10일된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후 뺑뺑이는 진짜 답없거나 상관이 미틴넘일 경우 한에 드물게 있었던 일이라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는 말들이 대부분으로 남자들도 아우성이네요.

30년 전에도 거의 없던 일이라구요.

중대장이 여자라는 얘기가 있던데, 본인은 군장을 메고 제대로 훈련이나 해봤을까요.

여군 남군 섞여 훈련하면 남군이 군장 대신 메주고 행군하더군요.

모르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훈련병에게 시켰겠죠.

 

IP : 121.65.xxx.2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말만
    '24.5.27 2:45 PM (211.234.xxx.189)

    국민 생명존중

    정말 화가 납니다

  • 2. 처벌
    '24.5.27 2:46 PM (172.225.xxx.228)

    제대로 하면 좋겠네요. 미필정권이 그럴지 의문이지만.

  • 3. ..........
    '24.5.27 2:56 PM (211.250.xxx.195)

    우리 귀한 아들들 데려갔으면 제발
    귀하게는 안바랄게
    인간적을으로 대해줘라
    이 ㄱㄴ 들아

  • 4. ......
    '24.5.27 2:58 PM (210.183.xxx.232)

    하...군법대로 처리해주길..
    제발 ㅠㅠ

  • 5. 너무했네
    '24.5.27 3:01 PM (1.236.xxx.93)

    윗선들 교육 제대로 시켜야함..
    훈련병 얼마나 힘들었을까…

  • 6. 팔굽혀펴기까지
    '24.5.27 3:01 PM (211.234.xxx.111) - 삭제된댓글

    했대요

    [단독] 숨진 훈련병, 1.5km ‘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규정 위반 -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72936

  • 7. 팔굽혀펴기까지
    '24.5.27 3:01 PM (211.234.xxx.111)

    시켰대요

    [단독] 숨진 훈련병, 1.5km ‘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규정 위반 -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972936

  • 8. 저거 시킨
    '24.5.27 3:07 PM (211.234.xxx.111)

    인간들이나
    간부들도 먼저 똑같이 해보길

  • 9. 중대장
    '24.5.27 3:17 PM (182.230.xxx.61)

    미친 ㄴ 인가요?

  • 10. .....
    '24.5.27 3:20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우리 애는 비교적 평이하게 군필했는데 중대장이 여성이었어요. 애기들도 있으시다고.. 육군이었는데 어떤 부분도 무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졌죠. 가령, 관심병사가 있었는데 걔가 투서를 해서 몇명이 영창을 가게 생긴거예요. 근 한 달간 중대 전부 자기검열 편지 쓰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고..대신 너무 지겨워서 아무도 서로 대화 자체를 안 하게 되었대요. 이런 식..
    훈련병 명복을 빌고, 가족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자기신체로 고문당하다 죽은 셈이니 피눈물 날 듯 ㅠㅠ

  • 11. .....
    '24.5.27 3:23 PM (210.183.xxx.232) - 삭제된댓글

    기레기들 일 좀 해라..
    기사 여기서 베끼기만 하지 말고
    저 중대장 부대장 소대장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도 알려줘라..

  • 12. ㅇㅇ
    '24.5.27 3:45 PM (118.235.xxx.8) - 삭제된댓글

    미친년인지 놈인지 어휴...살인사새끼

  • 13. ㅇㅇ
    '24.5.27 3:53 PM (118.235.xxx.8)

    미친년인지 놈인지 어휴...살인자새끼
    내가 엄마면 찾아가서 죽임

  • 14. 누구든
    '24.5.27 4:10 PM (118.235.xxx.25)

    그걸 직접 시킨 ㄴ은 처벌받고 군복 벗어야함.기본도 안되어 있는 ㄴ

  • 15. ..........
    '24.5.27 4:34 PM (183.97.xxx.26)

    무슨 심정으로 그랬데요 ? 군사 한명한명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 16. 정말
    '24.5.27 4:45 PM (211.36.xxx.132) - 삭제된댓글

    5월9일 자대배치 받아간 조카가 저기 인제 12사단에 있어요.ㅠㅠ
    죽은 군인도 조카보다 며칠뒤 도착한 완전 신병인데
    어쩌다 저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지 참..
    이젠 군대도 변해야 하지 않나요?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해요!!!

  • 17. 군인권센터임소장글
    '24.5.27 7:15 PM (125.134.xxx.38)

    가져옵니다 (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긴급 성명] 12사단 얼차려 중 사망 훈련병, 건강 이상징후에도 얼차려 강행 정황

    - 강행 여부 및 각종 관련 규정 위반 여부 철저히 수사하고 은폐 의혹 해명해야 -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 경 군기훈련(이하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후송되었다가 25일 사망했다.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경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하였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 얼마 뒤 사망 훈련병은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후송이 이루어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이다.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다.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 부여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얼차려는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 제46조의3(명령권자 등)에 따르면 병사를 대상으로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로 얼차려 집행 시에는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하였는지 확인하여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또, 같은 규정 제46조의4(군기훈련의 절차 및 방법) 5항 4호에 따르면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게 되어있다.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아울러 같은 규정 [별표2]에 따르면 한 번 얼차려를 부여할 때 1회 1km 이내, 최대 4회까지 반복하여(총 4km) 완전군장 보행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6조의4 5항 2호에 따르면 얼차려는 하루에 한해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뜀걸음이 아니라 보행으로 실시한 것이 맞는지, 휴식은 제공하였는지, 시간제한과 거리제한은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같은 규정 제46조의4 1항에 따르면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훈련병들이 정말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 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훈련병들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는지, 동일 잘못을 반복했는지, 부여한 얼차려의 수준이 과오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역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끝으로 같은 규정 제46조의4 3항에 따르면 명령권자는 얼차려 실시 전 훈련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군기훈련의 실시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실시여부를 최종판단해야 한다. 훈련병들이 확인서에 무슨 내용을 작성했는지,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확인 결과 위와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12사단은 23일 사건 발생, 25일 훈련병 사망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 시간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다시한번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2024. 5. 27.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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