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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세청에서 종소세가 다 계산되어왔네요.

... 조회수 : 3,995
작성일 : 2024-05-23 17:38:35

이런적은 처음인데

국세청  고지서에  납부예상 금액이 다 계산되어서 우편으로 왔어요.

전화로 그대로 신고만 하면 된다는데 

다시 계산 안해봐도 될까요?

틀리는 경우 가 많나요?

작은 임대업이라 금액은 작아요.

 

IP : 223.39.xxx.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적공제
    '24.5.23 5:45 PM (59.6.xxx.156)

    받을 게 있는데
    반영 안 되어 있어서
    육십삼만원인가 돌려받는다고 안내 받았는데
    제가 해서 20만원 넘게 더 돌려받아요. 확인 추천드려요.

  • 2. .....
    '24.5.23 5:57 PM (220.118.xxx.37) - 삭제된댓글

    확인할 능력이 안돼서 그냥 내려구요. 아, 좋아...

  • 3. 홈텍스
    '24.5.23 6:12 PM (220.117.xxx.61)

    홈텍스 들어가서 클릭하면 다 보이는데요
    계좌 입력하면 거슬러줍니다. 편해요. 해보세요.

  • 4. 궁금해요
    '24.5.23 6:13 PM (125.178.xxx.170)

    저는 몇 년 전부터 3.3% 제하는 프리로만 일하는데요.
    매번 알아서 오더라고요. 환급금 얼마다 하면서요.
    우편으로 오다가 작년부터는 카톡으로요.

    그런데 신고를 해야한다는 분들 글 보고요.
    3.3% 제하는 일 아니고 사업하는 분들은
    본인이 꼭 신고해야하는 건가요.

    원글님 보면 임대업도 이제 알아서 보내 오는 거네요.
    원글님 경우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신고하셨는데 올해부터 바뀐 건가요.

  • 5. 그래도
    '24.5.23 6:32 PM (112.146.xxx.207)

    그래도 홈택스 들어가서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저는 3.3프로 떼는 일 하는데요.

    홈택스 들어가면 처음에는 종이 고지서랑 똑같이 찍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저것 추가 입력할 거 누르고 하면 계산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도 별 거 한 건 없고
    기부금 내역 안 잡혀 있어서 입력하고
    몇 가지 제대로 됐나 아닌가 확인히면서 클릭 클릭했더니 처음 금액보다 12만 원 + 지방세 만이천 원
    더 돌려받게 나왔어요.

    납부가 환급으로 바뀔 수도…
    환급엑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확인은 한번 해 보시고

    해 봤더니 낼 금액이 오히려 커지더라,
    그러면 저장 안 하고 삭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고 신고는 하셔야 돼요~

  • 6. 그게
    '24.5.23 11:12 PM (39.117.xxx.171)

    그냥 국세청에서 나온대로 신고하면 더내야하거나 적게돌려받아도 세무사끼고 하면 더많이 돌려받거든요
    수수료 10만원주고 맡겨요 저는

  • 7. 저는
    '24.5.24 12:19 AM (39.123.xxx.56)

    매번 제가 신고하고 영세한 임대업인데, 50프로 가까이 절세 한적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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