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대출껴서 상가매입후 2년정도 공실이었다가
23년부터 임대하고 세금계산서발행했네요
올해 종소세 29만원정도 나왔네요
그냥 간단하게 23년 임대소득만 간편장부작성해서 대출이자비용처리하려고 하다보니
21년 22년것도 신고해야하나? 싶어요
그냥 단순경비율 적용받아 세금 29만원 내고 끝내면 간단하긴 한데
혹시 제가 생각못하는 다른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관할세무서 갔더니 넘 쌀쌀맞게 그런거는 알아서하라하고
세무사에게 상담하니 수수료25만원이라해서
제가 세무사통해서 신고하면
득이 되는게 뭐냐고 하니까 없다네요
이런경우 그냥 납부해도 나중에 문제되는거 없는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