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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국민연금 60 받으면..부양기족 아닌가요?

ㅡㅡ 조회수 : 2,982
작성일 : 2024-05-22 22:37:24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아빠랑 둘이 사는데요.

연금 얼마타냬서  60 받는댓는데..

그러면 부양가족 이런건 아니고 한가족?단일가족?이랫나 그걸로 신청해야한다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물은건지..국민연금을 물은건지 모르겟어요.

기초노령은 20도  안되는데...

 

아시는분 계세요?

 

IP : 125.185.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ower
    '24.5.22 11:02 PM (118.32.xxx.189)

    동거 부모의 소득액을 보는 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가늠하기 위한 거에요.

    아버지 연금액이 월 60만원 선이라면, 원글님네는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고.
    따라서 연간 가구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그리고 가구 자산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신청할 때에는 맞벌이냐 단독이냐를 결정해서 할 필요가 없을 거에요.
    그냥 손택스 같은 데에서 신청 버튼 누르면 끝임.
    그러면 국세청에서 집 가격이나 전세가 등 가구 자산액 확인해서, 장려금 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소득액 산정할 때 연금이라고 하면 공적연금액 모두 포함하는 것이니,
    당연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 2. ㅡㅡ
    '24.5.23 4:51 AM (125.185.xxx.27)

    그럼 노인부모와 같이 사는 사람이고 미혼이면..부양가족은 없는 단독이네요.

    기초노령연금 최하로 받아도 년 100은 넘는데..말장난이네요 ㅎㅎㅎ

    그게 일해서 버는 소득은 아닐텐데

  • 3. ㅡㅡ
    '24.5.23 4:51 AM (125.185.xxx.27)

    부양가족으로 안되게 교묘히 머리ㅇ썻네요.
    부양가족 잇어야 더 받는거겟죠?

  • 4. ㅅㅅ
    '24.5.23 6:20 AM (113.52.xxx.54)

    기초노령연금 최하로 받아도 년 100은 넘는데..말장난이네요
    ㅡㅡㅡ
    아님. 연금소득도 근로소득공제처럼 연금소득공제가 있어요.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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