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쭤본것과 질문은 같은데 제가 잘 설명 못한게 있습니다.
1심 소송은 정말 1도 성의 없는 변호사에게 맡겨서 졌습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었고 질수가 없는거였는데 참 어이없어 항소를 다른 변호사님께
의뢰 해 승소했습니다.
다른 문제로 의뢰한 변호사인데 본인은 잘 모르는 분야라고
후배를 소개 시켜 주셨고 그 후배 변호사님이 맡아 승소하게 됐습니다.
이번 승소한 변호사님이 소송비용 청구한다며 들어간 소송비용을 물어 보셨는데
뭘로 보내 드려야 하는지 몰라 여쭤 보게 됐습니다.
1심에서 졌던 변호사 비용과 2심 변호사 비용을 모두 보내 드리는건지.
또 은행이체 내역으로 보내드리면 되는지 등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셔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