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계약서 좀 여쭙니다

여쭤봅니다 조회수 : 638
작성일 : 2024-05-22 13:45:16

제가 파는 입장인데요

 

가계약서를 읽다보니

1.매수인이  계약을 위반시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한다.

 

2.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제 궁금증은  왜 파는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나 싶구요 두번째는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게 너무 범위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만약 산 사람이 뭔가 흠을 잡아서 소송등을 걸수 일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말을 쓴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IP : 118.235.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2 1:56 PM (59.15.xxx.220)

    매수인입장에선 이미 돈들어갔으니 본인 변심으로 파기하면 계약금 날라가는거구요.
    매도인 입장에선 돈을 이미 받은 입장에서, 단순 변심으로 받은 돈만 돌려주고 파기가능하면
    집값 상승 시기엔 너도나도 파기했겠죠. 받은돈 돌려주고 내주머니에서 돈도 나가야 조심하겠죠

  • 2. 그렇군요
    '24.5.22 1:59 PM (118.235.xxx.24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 단어를 조금 범위를 명확하게 바꾸는건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3. ...
    '24.5.22 2:15 PM (59.15.xxx.220)

    매도인의 귀책 사유라는건, 가장 많은게 단순변심(집값 상승 시기), 개인사 가정사로 인해 매매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등 한마디로 본인잘못으로 매매가 깨질때구요. 천재지변으로 집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상황은 해당이 안되요

  • 4. 아 네
    '24.5.22 2:25 PM (118.235.xxx.241)

    추가 답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꾸벅

  • 5. 배상액은 동일
    '24.5.22 2:40 PM (121.133.xxx.93)

    매수인이 가계약금 오백만원을 줬다면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오백만원 날립니다.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면 받은 오백만원에 자기 돈 오백 합쳐 천만원 배상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액수는 동일합니다.

  • 6. 원글
    '24.5.22 3:25 PM (118.235.xxx.203)

    윗분도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7608 롯데온 구운계란 싸네요 3 ㅇㅇ 2024/05/24 978
1587607 직원 동의 없는 사무실 cctv 가능한가요 34 dd 2024/05/24 2,462
1587606 봄.....(어느 계절이 좋으세요?) 13 2024/05/24 1,075
1587605 장염에 굶어야하나요? 10 2024/05/24 1,169
1587604 이혼하자길래 진심이냐니 노력해보겠다는 사람 5 ... 2024/05/24 3,377
1587603 7시 알릴레오 북 's ㅡ 올 것이 왔다 ! 쉽게 읽는 .. 1 같이봅시다 .. 2024/05/24 669
1587602 선재업고튀어 단관이벤트 응모하세요 6 로또 2024/05/24 1,319
1587601 생리때 졸리세요 혹시? 8 2024/05/24 1,325
1587600 강형욱 입장 올라옴 168 2024/05/24 21,273
1587599 볶음용 멸치가 상할 수 있나요? 9 ... 2024/05/24 1,365
1587598 탐욕과 무지는 짝꿍일까요 2 ㄹㅇㅇㄴ 2024/05/24 644
1587597 이런 신체적 증상은 뭘까요? 4 혹시 2024/05/24 1,511
1587596 팬티자국 없는 면팬티는 없나요? 5 ㅇㅇ 2024/05/24 2,427
1587595 1509명 의대 증원 38 2024/05/24 4,597
1587594 머리 씨티찍고난 후 주의사항 있나요? 4 머리 2024/05/24 918
1587593 오이김치를 망쳤어요 10 아이공 2024/05/24 1,605
1587592 마음먹기 나름 이라는 생각... 5 요즘 2024/05/24 1,584
1587591 돼지갈비찜하고 꽃게양념무침 할건데 3 파티파티 2024/05/24 926
1587590 과자 안 먹으니 진짜 배가 들어갔어요. 10 .. 2024/05/24 4,800
1587589 본마망잼- 어느맛이 제일 인기있어요? 15 Ddddd 2024/05/24 2,099
1587588 음악 안 듣는 사람 어때요? 14 뮤직 2024/05/24 2,493
158758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내일 3시 1 내일 2024/05/24 538
1587586 5/24(금) 마감시황 나미옹 2024/05/24 428
1587585 강형욱 임금체불 노동청에 5건 신고 8 ㅇㅇㅇ 2024/05/24 3,269
1587584 에어프라이어 고민입니다 9 ... 2024/05/24 1,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