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계약서 좀 여쭙니다

여쭤봅니다 조회수 : 1,022
작성일 : 2024-05-22 13:45:16

제가 파는 입장인데요

 

가계약서를 읽다보니

1.매수인이  계약을 위반시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포기한다.

 

2.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두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한다.

 

제 궁금증은  왜 파는 사람은 두배를 물어주나 싶구요 두번째는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게 너무 범위가 애매모호 하지 않나요?

만약 산 사람이 뭔가 흠을 잡아서 소송등을 걸수 일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말을 쓴것 같아서요.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건가요?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고 싶습니다.

IP : 118.235.xxx.1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5.22 1:56 PM (59.15.xxx.220)

    매수인입장에선 이미 돈들어갔으니 본인 변심으로 파기하면 계약금 날라가는거구요.
    매도인 입장에선 돈을 이미 받은 입장에서, 단순 변심으로 받은 돈만 돌려주고 파기가능하면
    집값 상승 시기엔 너도나도 파기했겠죠. 받은돈 돌려주고 내주머니에서 돈도 나가야 조심하겠죠

  • 2. 그렇군요
    '24.5.22 1:59 PM (118.235.xxx.24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귀착사유라는 단어를 조금 범위를 명확하게 바꾸는건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3. ...
    '24.5.22 2:15 PM (59.15.xxx.220)

    매도인의 귀책 사유라는건, 가장 많은게 단순변심(집값 상승 시기), 개인사 가정사로 인해 매매를 철회해야 하는 경우 등 한마디로 본인잘못으로 매매가 깨질때구요. 천재지변으로 집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상황은 해당이 안되요

  • 4. 아 네
    '24.5.22 2:25 PM (118.235.xxx.241)

    추가 답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꾸벅

  • 5. 배상액은 동일
    '24.5.22 2:40 PM (121.133.xxx.93)

    매수인이 가계약금 오백만원을 줬다면
    매수인이 계약 위반하면 오백만원 날립니다.
    매도인이 계약 위반이면 받은 오백만원에 자기 돈 오백 합쳐 천만원 배상합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 액수는 동일합니다.

  • 6. 원글
    '24.5.22 3:25 PM (118.235.xxx.203)

    윗분도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0509 동유럽 여행시 샤워기 필터 3 현소 2024/05/23 2,220
1570508 신설동에서 동탄가는법 6 궁금 2024/05/23 958
1570507 옷 많이 사고 반성중입니다. 18 .. 2024/05/23 5,777
1570506 샌들은 양말이나 스타킹 없이 신나요? 12 .. 2024/05/23 2,795
1570505 오늘의 버리기 3 2024/05/23 2,145
1570504 사는게 너무 재미없어요 13 a 2024/05/23 5,891
1570503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16 ... 2024/05/23 2,378
1570502 요새 샌들 많이 신나요? 7 ..... 2024/05/23 2,443
1570501 어제 실비 보험 면책기간 2 보험 2024/05/23 3,030
1570500 김거니가 대통령같네요 21 .. 2024/05/23 3,664
1570499 책. 당신인생의 이야기 읽어보신 분 계세요? 8 ㄷㅅ 2024/05/23 1,494
1570498 둘레길 벤치에 혼자 누워있으면 19 ㅇㅇ 2024/05/23 4,241
1570497 코스트코에서 에어배드를 샀는데 공기가 계속 빠지네요 환불관련 2 ... 2024/05/23 1,168
1570496 냉동삼겹살 사봤거든요? 8 머여 2024/05/23 2,011
1570495 김치달인분들) 동치미 만들었는데 국물에 약간 음쓰냄새?군내?가 .. 1 HELPME.. 2024/05/23 1,473
1570494 미국까지 가서 사고치고 온 류희림 방심위원장 9 어이구 2024/05/23 1,783
1570493 옛날에 하트시그널에 송다은요 20 .. 2024/05/23 4,413
1570492 수면제를 조금이라도 먹어야 잠이 오면 17 ㅇㅇ 2024/05/23 2,821
1570491 땅콩버터100% 상온에 두고 먹어도 되나요 6 보관 2024/05/23 3,448
1570490 파랑새린이(물까치) 눈을 떴어요.. 8 파랑새 2024/05/23 1,058
1570489 캘거리투어 해보신분 9 .. 2024/05/23 935
1570488 반팔인데 니트로 된거 여름에 입나요? 5 ㅁㅁㅁ 2024/05/23 2,228
1570487 상추된장국 4 상추 2024/05/23 1,964
1570486 5/23(목) 오늘의 종목 나미옹 2024/05/23 784
1570485 중학생아들 adhd.아스퍼거 일까요? ㅜㅜ 8 Wqqww 2024/05/23 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