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는 어떻게 입증하는걸까요?
변호사에게 보내 계좌이체 내역 보여드리는건지요?
소송가액에 따른 계산식이 따로 있어요 아주 미미합니다
실지급 비용이 아니라 입증 필요 없어요
보통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으로 입증합니다
내가 선임한 비용 다 받는거 아니에요
승소비용은 내가 무조건 내야해서 공짜 재판은 없는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