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에 상가가 있는 꼬마빌딩들도 인재관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드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대형빌딩은 당연히 보험이 가입되어있을텐데 3,4층의 작은 꼬마빌딩도
모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까요?
1층에 상가가 있는 꼬마빌딩들도 인재관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드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대형빌딩은 당연히 보험이 가입되어있을텐데 3,4층의 작은 꼬마빌딩도
모두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까요?
화재보험 시설소유자배상 화재배상 가입하셔야 재산권보호됩니다
만약 행인이 전혀 상관없는 건물내에서 다쳤을 경우 시설소유자배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네 사업장 내에서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배상이
시설소유자배상 입니다
화재배상은 화재로 인햐 인접빌딩에 번졌을때 배상해주는 담보고요 대인 대물다 포함입니다
현직님 정말 감사합니다
현직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적용을 하고 싶을때는 건물주를 찾아봐야하는건가요?
영업장에서 다친건 아니고 그 건물 계단에서 다친거라서요
화재보험은 세제혜택이 보장은 100% 되기때문에 가입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화재보험이 꼭 불이 났을때만 해당되는게 아닌가봐요
추락이나 낙상일때도 해당되는건지요?
네 건물내에서 사고시도 대비할려면 시설소유자배상도 가입하시면 돼요
현직님 잘모르는 부분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