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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24-05-17 21:42:59

너무 일이 지겨워서 좀 쉬었다가 재취업 하고 싶은데 자격이 될까요?

IP : 14.49.xxx.1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17 9:44 PM (121.188.xxx.21)

    자발적 퇴사는 안되구요.
    권고사직이거나 계약만료여야해요.
    회사에서 그렇게 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 2. ...
    '24.5.17 9:47 PM (114.200.xxx.129)

    지겨워서 쉬었다가 하면자발적 퇴사라서 ㅠㅠㅠ121님처럼 그렇게 해야 가능해요 ..

  • 3. .....
    '24.5.17 9:51 PM (203.175.xxx.171)

    여기서 질문요.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받는건가요?

  • 4. ㅁㅁ
    '24.5.17 9:54 P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검색들 하세요
    7ㅡ80노친네도 아닐테고
    일하고 인터넷하고 다 되는 이들이 감나무 아래 누우십니까

  • 5. 에효
    '24.5.17 9:56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직장다니시는 분 맞나 싶네요..
    이렇게 게으르셔서.

  • 6.
    '24.5.17 9:58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능동적으로 자기 일도 못 찾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을 다니세요...

    실업급여 검색해서 찾아볼께 한두가지입니까.
    스스로 꼼꼼히 체크해보셔야죠.

  • 7. 회사에서
    '24.5.17 10:00 PM (59.1.xxx.109)

    나가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나와야 실업급여가 됨

  • 8. 실업급여
    '24.5.17 10:28 PM (124.49.xxx.19)

    고용보험 납입기간과 퇴사 시 급여, 나이 등등 고려해서
    수급일수와 1일 급여액이 결정돼요.
    최대 가능한 일수는 270일이고 1일 최고 급여액은 6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66,000원 * 270일 = 1,782만원
    물론, 저것도 그냥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꾸준히 구직활동 하고있음을
    증빙해야해요.

  • 9. 지겨워서
    '24.5.17 11:06 PM (175.193.xxx.206)

    지겨워서 쉬고 싶을때 있긴 했지만 직장이란게 다닐땐 몰라도 나오고나면 또 그리워요.
    단지 월급 말고도 소소한 복지, 내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들도 무시못해요.
    실급받고 있는데 빨리 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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