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다니던 직장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 조회수 : 2,465
작성일 : 2024-05-17 21:42:59

너무 일이 지겨워서 좀 쉬었다가 재취업 하고 싶은데 자격이 될까요?

IP : 14.49.xxx.10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5.17 9:44 PM (121.188.xxx.21)

    자발적 퇴사는 안되구요.
    권고사직이거나 계약만료여야해요.
    회사에서 그렇게 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 2. ...
    '24.5.17 9:47 PM (114.200.xxx.129)

    지겨워서 쉬었다가 하면자발적 퇴사라서 ㅠㅠㅠ121님처럼 그렇게 해야 가능해요 ..

  • 3. .....
    '24.5.17 9:51 PM (203.175.xxx.171)

    여기서 질문요.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받는건가요?

  • 4. ㅁㅁ
    '24.5.17 9:54 P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검색들 하세요
    7ㅡ80노친네도 아닐테고
    일하고 인터넷하고 다 되는 이들이 감나무 아래 누우십니까

  • 5. 에효
    '24.5.17 9:56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직장다니시는 분 맞나 싶네요..
    이렇게 게으르셔서.

  • 6.
    '24.5.17 9:58 PM (175.120.xxx.173) - 삭제된댓글

    능동적으로 자기 일도 못 찾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을 다니세요...

    실업급여 검색해서 찾아볼께 한두가지입니까.
    스스로 꼼꼼히 체크해보셔야죠.

  • 7. 회사에서
    '24.5.17 10:00 PM (59.1.xxx.109)

    나가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나와야 실업급여가 됨

  • 8. 실업급여
    '24.5.17 10:28 PM (124.49.xxx.19)

    고용보험 납입기간과 퇴사 시 급여, 나이 등등 고려해서
    수급일수와 1일 급여액이 결정돼요.
    최대 가능한 일수는 270일이고 1일 최고 급여액은 6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66,000원 * 270일 = 1,782만원
    물론, 저것도 그냥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꾸준히 구직활동 하고있음을
    증빙해야해요.

  • 9. 지겨워서
    '24.5.17 11:06 PM (175.193.xxx.206)

    지겨워서 쉬고 싶을때 있긴 했지만 직장이란게 다닐땐 몰라도 나오고나면 또 그리워요.
    단지 월급 말고도 소소한 복지, 내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들도 무시못해요.
    실급받고 있는데 빨리 일하고 싶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2467 다이아 알만 남은 경우 12 ㄱㄱㄱ 2024/07/02 2,091
1582466 잘나가는 온라인쇼핑몰 8 망고 2024/07/02 2,323
1582465 82의 따뜻한 댓글 ^^ 1 기말고사 2024/07/02 1,523
1582464 자식은 언제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14 원망 2024/07/02 5,642
1582463 저 노인들 진짜 혐오 16 2024/07/02 4,754
1582462 시청 운전자 미친놈도 감형될까요? 10 .... 2024/07/02 2,686
1582461 100만원이 캄보디아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2 궁금 2024/07/02 3,461
1582460 자율주행. 대중교통 .... 2024/07/02 843
1582459 이시돌 우유는 유기농인가요?? ㄱㄴ 2024/07/02 816
1582458 모방범죄 생길까 두려운 사건 9 날다라이 2024/07/02 3,617
1582457 국내뉴스 보기 싫어서 해외뉴스 봤는데... 5 음.. 2024/07/02 2,625
1582456 (누수)어제밤에 안방 10자 반 짜리 장농 옮겼습니다. 12 ㅇㅇ 2024/07/02 2,968
1582455 70대 침대 매트리스 딲딱한거 부드러운거? 4 문의 2024/07/02 1,712
1582454 월세 벽지마음에 안들면 사비로 바꾸실건가요? 31 .. 2024/07/02 2,719
1582453 정도것 해라..를 영어로.. 15 123 2024/07/02 3,731
1582452 안산 학원 칼부림 사건 6 아이고 2024/07/02 5,577
1582451 최근 이사하신분들 건조기~ 1 이사 2024/07/02 1,211
1582450 단역배우 자매 성폭행 사건 기억나세요? 15 ........ 2024/07/02 5,339
1582449 동천역근처 점심먹을때 있을까요. 5 배고푸 2024/07/02 1,047
1582448 밤호박 익히지 않은거 얼려도 되나요? 2 베이글 2024/07/02 1,200
1582447 피티 30회 끝나가는 데 더 할까요 말까요 14 ........ 2024/07/02 2,780
1582446 구성원 모두 즐거웠던 가족여행 경험좀 나눠주세요 18 여행 2024/07/02 3,437
1582445 버섯볶음해서 한사발 먹었어요 2 .. 2024/07/02 2,129
1582444 급발진인지 인지저하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10 ㅇㅇ 2024/07/02 2,927
1582443 외국살이의 가장 큰 장점 40 ㅇㅇ 2024/07/02 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