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대학졸업하고 첫직장으로 1년 1개월을 다니고 퇴직했어요
퇴직금지급은 오늘 받았어요(퇴사가 4월 12일인데
합의도없이 오늘지급)
근데 1년지나면 연차가 15개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15개발생한 연차는 사용못하고 퇴직했습니다
당연 퇴직금과 사용못한 연차수당이같이 정산될줄알았는데 퇴직금만 들어왔어요
담당자말이 그동안 한달에 한번씩 연차를 썼으니
한달에 한번도 연차를 안써야 1년지나15개발생한 수당을 주는거지 연차를 한달에 한번씩 써서 연차수당이 없다는건데 이말이 맞나요?
아들이 알아서하게 놔두라하지말고 이말이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