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계약 2년후 주인 사정으로
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는 경우는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계약 2년후 주인 사정으로
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는 경우는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주인 실거주조건으로 만기 6개월전-2개월전사이 통보시 임차인은 대항권이 없어요..
집주인이 들어오면 나가야합니다..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